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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뷰/부동산 정보 정책

셀프 증여등기 쉽게하기(등기 신청서 작성)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4. 15.

셀프 증여등기 쉽게하기(등기 신청서 작성)

 

증여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계약서와 증여등기신청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증여등기신청에서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는 등기권리자이고, 증여자(증여를 하는 사람)는 등기의무자입니다.

지금부터 셀프 증여등기를 위한 등기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셀프 증여등기 신청방법

공동신청

증여계약서에 기재된 증여자와 수증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무사나, 증여자 또는 수증자 1명만 출석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리인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해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한쪽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법무사 등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장에 인감날인을 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증여 등기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가 정리된 글입니다.

 

 

셀프 증여등기 서류(증여계약서, 위임장 등) 완벽정리

셀프 증여등기 서류(증여계약서, 위임장 등) 완벽정리 증여란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증여 등기에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증여자(증여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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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증여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서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이폼으로 전산 작성할 수 있으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으니 수기 작성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등기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 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이라면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해야 합니다.

 

증여 등기신청서는 아래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수정).hwp
0.04MB

 

지금부터 증여 등기신청서 작성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증여로 이전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기재합니다. 이때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는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해야 하니, 가급적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1,000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토지라면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정확히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를 기재합니다. 또한 부속건물이 있으면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일 등기부등본과 토지건축물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다르다면 증여 등기신청 이전에 부동산 표시변경(또는 경정) 등기 신청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기로 증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또는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은 '증여'입니다. 그리고 연월인은 증여계약서에 나와있는 증여 계약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3. 등기의 목적

소유권 전부이전이라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기재하고,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면 '소유권일부이전'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4. 이전할 지분

증여할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이전할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예를들면 홍길동(증여자) 지분 전부 또는 (등기부등본상) ?번 ???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5. 등기의무자

증여자(증여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표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주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상의 주소와 일치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법인이라면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은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6. 등기권리자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등기의무자와 기재방법이 동일합니다.

 

 

7. 시가표준액, 국민주택채권매입, 채권매입총액, 채권발행번호

①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과표)를 기재합니다. 시청에서 취등록세를 신고하면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는데, 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으로 등기소에 문의하면 매입해야 할 채권금액을 알려줍니다. 채권은 은행(우리 기업 농협 하나 신한은행)에서 매입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이 2개 이상을 증여한다면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을 기재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③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국민주택채권 사무취급기관인 국민은행에서 채권발행번호를 알려줍니다. 이를 기재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1개의 신청서에 1개의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같은 채권발행번호를 여러 개 등기신청서에 중복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④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는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시, 군, 구청에서 신고 후 등록세를 은행에서 납부하면 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취득세(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등록세를 납부 후 받은 등록세영수필확인서의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았다면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

 

 

9. 세액합계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10. 등기신청수수료

증여받는 부동산 1필지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필지라면 총 4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등기수수료는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 납부 후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11.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증여받을 부동산의 등기필정보를 입력합니다. 예전에는 땅문서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등기필증이라고 합니다. 이는 등기의무자(증여자)가 소유권을 넘겨줄 때 반드시 작성하는 것으로 등기필정보(필증 가운데 스티커)를 제거하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작성하면 됩니다.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등기필증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발급되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없는 땅문서의 경우에는 증여 등기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등기필증(땅문서)가 없다면 증여인(증여하는 사람)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확인조서'라는 것을 작성하면 됩니다. 

 

 

12. 첨부서면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샘플에 있는 양식의 서류는 다 준비해야 하고, 수증인과 증여인이 함께 신청하면 위임장은 필요없으나, 1명만 신청하면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있는 등기필증이 있다면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옛날 땅문서라면 등기필증을 첨부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13. 신청인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법인이거나 비법인 사단(재단)이라면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라면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비법인 사단(재단)은 대표자(관리인)의 개인 인감을 날인합니다.

 

수증자와 증여인이 아닌 제 3자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셀프 증여등기 서류 편철 순서

첨부서류와 증여 등기신청서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순서에 맞게 편철합니다.

증여등기 신청서 첨부서류 편철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등기신청서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수입증지

4. 위임장

5. 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표증(초)본

7.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8. 검인된 증여계약서

9.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하면 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증여 등기 신청서 작성방법과 서류 편철순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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