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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뷰/부동산 정보 정책

셀프 상속등기 쉽게 하기(등기소 접수)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4. 13.

셀프 상속등기 쉽게 하기(등기소 접수)

 

상속등기는 등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셀프로 진행하기보다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셀프 상속등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은 상속등기를 위한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 후 마지막 등기소에 접수에 대해 소개하는 포스팅으로 첨부서류와 상속 등기 신청서를 아직 못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셀프 상속등기 쉽게 하기(서류 준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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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상속등기 쉽게 하기(신청서 작성)

셀프 상속등기 쉽게 하기(신청서 작성) 상속등기는 가장 어려운 등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셀프로 진행하기보다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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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상속등기 취득세 신고

 

 

등기소에 방문하기 전에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해당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 종합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과표를 통해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상속의 경우에는 몇 가지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서류들인데,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피상속인 주민등록표 초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지역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가급적 상속 등기 관련 서류는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취등록세 신청서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확인만 하는 것이니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취득세 신고서 양식입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받을 수 있으나 미리 준비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해야 할 내용은 '신고인', '취득물건 내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아래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신고인의 도장을 가지고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후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후 확인서에 수납인을 받고 상속 등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취득세 신고서 양식입니다.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hwp
0.03MB

 

붉은색 체크표시만 작성하면 됩니다.

 

 

 

셀프 상속등기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다음은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입니다. 

만약 상속인이 농지원부가 있다면 채권 매입은 생략하고, 없다면 매입해야 합니다. 대부분 채권 매입 후 일부 수수료를 납부하고 되팔기에 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상속 등기 접수 전에 처리합니다. 채권 매입금액은 등기소에 취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를 보여주면 금액을 알려줍니다. 이를 메모하여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수수료를 알려주고 바로 처리됩니다. 

 

채권 매입필증을 받은 후 상속등기 신청서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과,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등록세와 교육세,  등록세+교육세=세액합계를 등기신청 수수료에 기재합니다.

 

 

 

셀프 상속등기 판결정본 검인

만약 재판을 통해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정본 검인은 시청 종합민원실 부동산 검인 민원업무 창고에서 진행합니다.

 

부동산 검인을 받은 후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등을 복사한 사본과 정본을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셀프 상속등기 상속등기 신청서 서류 편철

상속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편철 순서에 따라 편철 후 등기소 접수 창고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등기 신청서 편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2개 묶음으로 구분합니다. 번 묶음은 등기소에 제출용이고, 번 묶음은 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 제작 시 사용됩니다.

 

번 묶음

1. 상속등기 신청서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4. 위임장

5. 망인 제적등본

6. 망인 가족관계등록부

7. 망인 기본증명서

8. 망인 혼인관계증명서

9. 망인 입양관계증명서

10. 망인 주민등록초본(전부)

11. 상속재산협의분할서(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이 있으면 첨부)

12. 상속인 인감증명서

13. 상속인 주민등록초본

14. 상속인 기본증명서 상세

15.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16.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번 묶음

1. 상속등기 신청서 복사본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본(필요시 판결정본 사본 및 확정증명원 사본 첨부)

 

 

 

셀프 상속등기 상속등기 신청서 제출

상속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류 편철까지 끝났다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상속등기 신청서는 서류가 많고 자세히 살펴야 하기에, 민원상담 창고에서 검수를 받습니다. 부족한 부분과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등기소 직원이 잘 알려줍니다.

 

상담이 끝나면 위에 알려드린 순서대로 ①, ②번 묶음 별로 집게로 묶고, 2개 묶음을 집게로 합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필증을 직접 찾을 건지, 아니면 우편으로 받을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필증을 직접 찾는다면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아니라면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때 등기소에 있는 반송용 봉투에 주소를 적고 현금 3,000원을 함께 제출하면 필증을 보내줍니다.


이상 지금까지 셀프 상속등기 신청서 접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등기 업무는 첨부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여 잘 준비한다면 누구나 상속등기를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셀프 상속등기 쉽게 하기(서류 준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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