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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뷰/부동산 정보 정책

셀프 상속등기 쉽게 하기(신청서 작성)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4. 11.

셀프 상속등기 쉽게 하기(신청서 작성)

 

상속등기는 가장 어려운 등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셀프로 진행하기보다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꼼꼼히 잘 준비한다면 누구나 셀프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셀프 상속등기를 위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셀프 상속등기 인터넷 등기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셀프 상속등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 블로그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셀프 상속등기 쉽게 하기(서류 준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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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상속등기를 하는데 있어 등기 신청서에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산입력을 통해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등기소로 전산 입력해도 프린터 출력을 통해 종이로 등기소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이폼 전산입력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입력 및 수정이 편리하여 수기보다는 이폼 작성을 권해드립니다.

 

인터넷 등기소는 검색 포털을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셀프 상속등기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에 등기권리자란 등이 공간이 부족하다면 별지를 사용해야 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이라면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후 가장먼저는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저장이 되어 수정 및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아직 안되었다면, 우선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을 완료 후 로그인을 하고, 인터넷 등기소 화면에 있는 '통합전자등기'를 접속합니다.

 

 

통합전자등기를 선택하면 '신규작성'이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여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신청서 작성에 앞서 '이용동의'에 체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용동의 내용

- 최초 작성 후 3개월이 경과한 신청정 보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등기소로 제출할 신청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2. 등기 유형/원인/부동산 표시

상속으로 진행할 때 등기 유형은 '소유권이전'으로 선택합니다. 상속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상속 등기를 진행할 부동산을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입력'을 선택하여 상속할 부동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동산 표시란에는 상속부동산을 기재하는데, 이때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라면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을 때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다면 그 종류, 구조, 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등기부와 토지 및 건축물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다르다면 부동산 표시변경등기를 우선해야 합니다.

 

다음은 등기원인 및 연월일을 입력해야 하는데, 등기원인은 피상속인(망인)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돌아가신 날 상속이 개시되기에 해당일을 입력합니다.

 

등기원인은 '상속' 또는 협의 분할의 경우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합니다.

 

상속은 무상취득이기에 거래가액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3. 등기할 사항

 

 

이전해야 할 등기 및 등기의무자 입력은 피상속인(망인)의 지분과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을 선택하면 앞서 입력했던 부동산 정보와 등기의무자(피상속인)가 표시됩니다. 이를 선택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부동산 지분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전할 지분이란?

피상속인이 공유자 중 1인이라면 그 지분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등기권리자 입력은 상속인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가 등기의무자이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협의분할 상속을 진행하더라도 상속인은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취인 확인을 통해 상속등기 완료 후 누가 등기권리증(옛 땅문서 및 집문서)를 받을 것인지 설정하고, '제출자 입력'을 통해 상속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사람을 입력하면 됩니다.

 

 

 

4. 수수료 등 입력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상속할 부동산 취등록세(등기권리자 납부)와 국민채권매입, 등기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세무서와 관련된 거라, 상속등기 이후 세무서에 신고 및 문의하면 됩니다.

 

상속할 부동산 취등록세는 시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납부서를 발급받고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에 납부 후 확인서에 수납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시청 종합민원실에 방문 시 상속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취등록세 발급 요청해야 합니다.

 

국민채권 매입은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취등록세 납부를 위해 은행에 방문했을 때 국민채권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가능한 은행은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중앙회입니다.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에는 등록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만약 부동산이 2개 이상이라면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국민주택채권 사무취급기관(국민은행)에서 고지하는 채권 발행번호를 기재하고, 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동일한 채권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등기수수료는 1필지 당 15,000원입니다. 만약 상속할 부동산이 3필지라면 45,000원이 됩니다. 이는 등기소 방문 시 수수료이고, 이폼으로 인터넷 지급 시 수수료는 1필지당 13,000원입니다. 3필지를 인터넷을 납부하면 39,000원이 됩니다.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

등기수수료 납부를 위해 예상 수수료를 확인 후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정보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팝업창이 나타나면 '결제방법'을 선택 후 결제하면 됩니다. 결제 후 영수필확인서는 출력 후 등기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항목에 '납부정보 입력'을 선택 후 앞서 결제했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정보를 입력하면 상속 등기신청서에 입력이 됩니다.

 

 

 

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마지막으로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를 입력합니다.

상속등기 첨부서면은 상속등기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합의서, 부동산 종류에 따라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할 부동산 등기필증은 상속등기 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부본

등기필증 제작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 1통을 첨부합니다. 상속 등기 신청서를 복사하면 됩니다.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신청자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 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첨부하면 됩니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 등록부(각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첨부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 표등(초) 본(각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자세한 첨부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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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속 등기신청서에 추가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셀프 상속등기 추가서류

상속 등기신청서 외에 위임장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피상속인(망인)과 상속인이 다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지 못하기에 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사람으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에는 피상속자(망인) 외에 상속인 전원 성명, 이름, 주민등록상 주소를 정확히 기입 후 인감 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할 부동산을 상속인 1명이 소유하는 등 '협의분할 합의서'도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 역시 상속인 전원 성명, 이름,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입 후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 양식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메인화면에서 상단 메뉴 중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을 선택합니다.

 

 

부동산등기를 위한 양식을 찾아보면, 등기신청과 관련된 대부분 첨부 서류 양식을 찾을 수 있으니 내려받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셀프 상속등기 등기신청서류 편철 순서

셀프로 등기 신청할 때 각 서류는 순서별로 편철해야 합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 신청서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수입증지

4. 위임장

5. 제적등본

6. 가족관계 등록부(협의분할 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7. 주민등록 표등(초) 본

8.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9. 신청서 부본 등의 순으로 편철하면 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셀프 상속등기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셀프 상속등기 서류 준비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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