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증여등기 서류(증여계약서, 위임장 등) 완벽정리
증여란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증여 등기에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증여자(증여하는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증여 등기는 매매 등기와 흡사하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셀프로 증여 등기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증여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셀프 증여 등기 서류 준비
증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2. 증여계약서
수증자와 증여자의 사이에서 발생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기록된 계약서입니다.
증여계약서는 반드시 시청 및 군, 구청의 검인이 필요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지참하여 시, 군, 구청의 종합민원실에 방문하면 됩니다.
3.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기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물건지 시, 군, 구청 종합민원실에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서 검인받을 때 같이 취등록세 신고를 하고, 인근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취등록세를 납부 후에는 영수필 확인서를 받아 증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4.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입니다.
5.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증여할 부동산이 토지이고, 수증자가 농지원부가 있다면 채권 매입은 면제입니다.
하지만 농지원부가 없다면 증여할 부동산의 과표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금액은 등기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는 증여받은 지분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하기에 수수료 정도만 발생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과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는 증여 등기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6.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증여받을 부동산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7. 증여받을 부동산의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옛날 표현으로 땅문서라고 하는데 등기필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땅문서)이 없다면?
소유권을 증명할 있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땅문서)이 없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무사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확인서면'이라는 것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는 증여자가 이 부동산의 주인이 맞다는 것을 법무사가 보증하는 것으로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증여등기 신청서를 위임하게 됩니다. 단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기에 '셀프 등기'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증여하는 증여인 증여 등기 신청자가 되어 직접 등기소에 내방하여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증여인이 신청인이 되고, 수증인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수증인의 위임을 받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8. 위임장
수증자와 증여자가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면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증여자는 서류제출을 위해 방문하는 수증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증여자가 확인조서 작성 등의 이유로 등기소에 방문한다면 증여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9.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이는 등기신청 수수료입니다. 1필지당 15,000원으로 만약 3필지를 증여한다면 45,000원이 부과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인터넷으로 납부해도 되고,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 납부해도 됩니다.
취등록세와 국민채권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등기신청수수료는 증여자 수증자 대리인 등 어떤 이름으로 납부해도 괜찮습니다.
10. 증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주소 변동내역이 모두 나오게 발급받으면 됩니다.
1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증여할 부동산이 농지라면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의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셀프 증여 등기 증여계약서
증여 등기신청에 앞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증여계약서는 시, 구, 군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은 수증자나 증여인 1명만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수증자나 증여인이 아닌 제 3자가 검인을 받아야 한다면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지참하여 시, 구, 군청에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서식은 아래 파일을 내려받으면 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법
① 부동산 표시
증여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부동산의 표시를 그대로 옮겨 작성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려면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1,000원 열람 700원입니다.
② 증여인
증여하는 분의 성함을 작성합니다. 만약 증여자가 2명 이상이라면 모두 성함을 기재하고, '소유인 바' -> '공유인 바'로 고치면 됩니다.
③ 수증인
증여받는 분의 성함을 작성합니다.
④ 주소 성명 주민번호
증여인과 수증인의 주소와 성명 주민번호를 기재합니다. 주민번호는 뒷번호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다 했다면 시, 군, 구청에 검인을 받으면 양도계약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셀프 증여 등기 위임장
수증자와 증여자가 함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임장은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증자와 증여자가 함께 제출하지 않는다면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는 사람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아래에서 내려받으면 됩니다.
위임장 작성법
① 부동산표시, 등기원인, 목적, 지분
위임장 서식에 보면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인, 등기의 목적, 이전할 지분 4가지는 증여 등기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② 위임인란
위임하고자 하는 등기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합니다. 이때 날인은 위임인의 인감도장으로 해야 합니다.(인감증명서 첨부)
신청인이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하고, 법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할 때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을 첨부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 인감을 각 날인해야 합니다.
③ 수임인란
위임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셀프 증여등기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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