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상속등기 쉽게 하기(서류 준비편)
상속등기는 등기처리가 까다로워 법원 등기소에서는 반가워하지 않지만, 법무사는 매우 반가워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 이전, 증여 등기 등과 달리 상속등기는 첨부해야 할 서류도 많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까다롭습니다. 지금부터 셀프로 상속등기하는 방법을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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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상속등기 순위
상속은 친족 관계에서 사람이 사망한 후 다른 사람에게 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주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 상속은 개시됩니다. 즉, 등기원인일은 돌아가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 상속 분배와 관련하여 유언장을 준비했다면, 상속인들은 이를 따르면 상관없는데, 유언 없이 돌아가신다면 법에 정한 상속 순위와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상속법에는 망인의 재산 상속인은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최우선입니다. 이때 상속등기를 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진행하면, 큰 무리 없이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협의분할이라 함은 유산 분배를 가족끼리 협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남은 재산을 두고 상속인들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면 지분별로 공평하게 상속등기를 하면 되고, 심각한 경우는 재판을 통해 상속을 하게 됩니다. 재판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 손실이 발생하니 가급적이면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진행하면 좋습니다.
상속 순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1순위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됩니다. 단,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배우자에게 1.5배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라면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만약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다면 2순위로 직계존속 즉, 부모 및 조부모가 해당되고, 그다음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삼촌 및 외삼촌, 고모, 이모 등이 해당됩니다. 이때 상속액은 상속인들과 공평하게 나누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14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배우자, 아들, 딸, 삼촌이 있습니다.
▶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 딸이 됩니다.
▶ 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아들 1, 딸 1이고,
▶ 상속액은
-배우자 14억 x 1.5/3.5 = 6억,
-아들 14억 x 1/3.5 = 4억,
-딸 14억 x 1/3.5 = 4억입니다.
대략적인 상속에 대한 순위와 액수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구체적인 서류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셀프 상속등기 서류 - 피상속인(망인)
피상속인의 서류는 2008년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이 갖추어진 전후로 달라집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상속 서류
1. 제적등본(망인) - 주민센터(아무 곳이나 가능)
2. 제적등본(조부)
3. 어머니의 경우는 외조부 제적등본(망인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4. 말소자주민등록초본(과거 이력 포함)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상속 서류
1. 제적등본(망인)
2. 제적등본(조부)
3. 어머니의 경우는 외조부 제적등본(망인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4. 기본증명서 - 법원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무료 발급
5. 가족관계 증명서 - 법원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무료발급
6.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주민센터
7. 입양관계증명서 - 법원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무료발급
8. 혼인관계증명서 - 법원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무료발급
9.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 주민센터
셀프 상속등기 서류 - 상속인(배우자, 자녀)
상속인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아래 서류는 상속인 모두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1. 기본증명서(상속인모두) - 주민센터에서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모두) - 법원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3. 인감증명서(상속인모두) -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온라인 발급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상속인모두) -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온라인 발급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협의분할 상속을 할 때 첨부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는 상속인 전원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6.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 - 전유부분, 토지대장 - 대지권등록부를 발급합니다.
7.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상속을 받게 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시청민원실에서 문의 후 취등록세를 내고, 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8.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이는 은행에서 처리합니다.
단, 상속 지목이 답이나 전, 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면 채권이 면제됩니다.
9. 등기신청 수수료
은행에서 처리합니다. 1필지당 15,000원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이 농지인 경우 매매나 증여 등 이전등기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필수이나, 상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되는 재산이 토지나 건물, 아파트인 경우 권리증(필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셀프 상속등기 주의사항
상속등기는 등기소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등기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중 1가지라도 맞지 않는다면 등기관의 재량이긴 하나 '보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셀프로 진행한다면 아무래도 준비가 취약할 수 있어 1회 이상 '보정'은 할 수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등기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속되는 재산이 망인의 것이 맞느냐?입니다.
이는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나,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는데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령,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오래되었고, 나중에서야 상속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에 아버지의 주민번호가 나와있다면 문제 되지 않으나, 과거에는 등기부등본에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아버지의 주소지와 말소된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 주소가 같은 시기라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상속등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관계입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인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다른 자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위 2가지만 깔끔하다면 큰 문제없이 상속등기가 처리됩니다.
제적등본
제적등본을 발급할 때 주민센터에서 한자로 된 제적등본을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자로 된 제적등본을 발급받았다면 출생 시점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상속인이 한평생 살면서 상속인이 더 없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셀프 상속등기를 위한 서류 준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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