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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뷰/부동산 정보 정책

2021 청약제도 개편(사전청약제도 등)과 부동산 용어 설명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3. 19.

2021 청약제도 개편(사전청약제도 등)과 부동산 용어 설명 총정리

 

요즘에는 집 없는 사람을 벼락 거지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택시장의 분위기는 뜨거울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2021년 청약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어 미리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2021 청약제도 개편된 내용과 관련된 부동산 용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청약제도 개편 사전청약제도

2021년 청약제도 중 가장 큰 변화는 사전청약제도입니다. 이는 21년 7월에 시행 예정으로 주택 착공 이전에 본청약보다 1년에서 2년 먼저 일부 물량에 대해 주택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까지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 분양 물량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제도가 진행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와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사전청약이 당첨되면 본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 사전청약에 당첨 후 주택을 구입했다면 청약 당첨이 취소가 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

공공 분양 물량이기에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필수로 준비되어야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

사전청약 때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기초지자체 및 수도권)에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거주기간 요건은 서울,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그 외에는 1년 거주입니다.

 

 

지역우선 공급비율

66만 m2미만 택지지구는 해당 지역에 100% 우선 공급을 하고,

 

66만 m2이상 택지지구는

1. 주택건설지역이 서울과 인천인 경우에 서울 인천 50%, 수도권 50%이고,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도 20%, 수도권 50%를 공급합니다.

 

 

소득요건

지역우선 요건을 제외하고 청약신청 자격은 일반 공공주택청약과 동일합니다.

 

 

 

사전청약에 대해 궁금한 점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은?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면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본 청약 신청을 통해 최종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전청약 신청 횟수는?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사전청약이 아닌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은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청약에 당첨되면 사전청약 당첨된 지구의 본청약은 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은 충족되었지만, 본 청약 시 연봉이 상승한 경우 기준이 초과되면?

사전청약 시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이후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사전청약 시 분양 가격은 확인할 수 있나?

사전청약 시에는 추정 분양 가격이 제시됩니다. 추청 분양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것으로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에 제공됩니다.

 

사전청약 당첨권의 명의변경은?

사전청약 당첨권의 양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당첨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과거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기준입니다. 이때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분양권(소형주택 60m2이하 포함)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단,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 예외로 무주택으로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의 주택소유 판단 기준은 분양권을 최초로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한 날이나 해당 분양권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용어 설명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공공주택 또는 국민주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주도하여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단,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의 경우 주거 전용면적 100m2 이하입니다.

 

반면에, 민영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공공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택을 의미합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자격과 당첨자 선정방식 등이 다릅니다. 

 

 

 

2021 청약제도 개편 특별공급 기준 완화(신혼부부, 생애최초)

2021년부터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기준이 보다 완화됩니다. 30대 초중반 신혼부부라면 경쟁률이 높은 일반공급보다 특별공급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공공분양 주택의 개선된 사항은 주택을 우선과 일반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선 공급 물량 70%는 기존과 같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이하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후 일반 공급 물량 30%에 신청할 수 있는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되는 것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요건이 기존에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한 민간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전용 85m2이하)은 일반 공급 물량이 기존 25%에서 30% 증가하고, 소득 요건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이하로 확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

 

신혼부부 외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고,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국민주택은 우선 공급 물량 7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일반 공급 물량 30%는 소득 130% 이하, 우선 공급 물량에 탈락한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배분합니다. 

 

하지만 민영 주택은 소득 130% 이하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 물량 70%를, 소득 160% 이하 대상자와 우선 공급 탈락자 중에 일반 공급물량 30%를 공급합니다. 

 

 

 

부동산 용어 설명

일반공급이란

신청 대상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분양권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이고,

 

특별공급이란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자격을 보유한 무주택자에게 주택의 총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 청약제도 개편 입주 예정일 사전통보

2021년부터는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 규정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입주일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기존 주택을 정리하거나 잔금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2021년부터 분양주택 입주 예정일 2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일을 알려야 하고, 주택 공급 계약서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1 청약제도 개편 전매제한 위반자

주택 투기 등을 막기 위해 규정된 일정기간 동안 당첨된 주택을 사거나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전매제한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부터는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자의 경우 입주 자격 제한이 위반일로부터 10년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2021 청약제도 개편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기간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전세, 월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1년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 지역에 따라 의무기간은 다른데요. 최소 2~3년은 거주해야 하고,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 체류하거나 근무지를 이동, 취업 또는 학업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공사의 허가를 받으면 거주의무기간이 제외됩니다.

 

 

부동산 용어 설명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정하여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주택 가격이 보다 저렴해지게 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2021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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