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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뷰/부동산 정보 정책

종부세 세율 인상 등 2021 달라진 부동산제도 7가지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1. 18.

 

종부세 세율 인상 등 2021 달라진 부동산제도 7가지

 

2021년에 종부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 되는 등 부동산제도가 조정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끊임없이 달라지기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2021년 달라진 부동산제도 7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부동산제도 종부세 세율 인상

우선 2021년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고세율의 경우 개인은 6%까지 인상되었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주택 이상일때는 최고 3%의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부터는 주택보유별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2주택 이하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기존 0.5% → 개인 0.6%, 법인 3%


과세표준 3억원에서 6억원까지

기존 0.7% → 개인 0.8%, 법인 3%


과세표준 6억원에서 12억원까지

기존 1.0% → 개인 1.2%, 법인 3%

 

과세표준 12억원에서 50억원까지

기존 1.4% → 개인 1.6%, 법인 3%


과세표준 50억원에서 94억원까지

기존 2.0% → 개인 2.2%, 법인 3%


과세표준 94억원 초과시

기존 2.7% → 개인 3.0%, 법인 3%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기존 0.6% → 개인 1.2%, 법인 6%


과세표준 3억원에서 6억원까지

기존 0.9% → 개인 1.6%, 법인 6%


과세표준 6억원에서 12억원까지

기존 1.3% → 개인 2.2%, 법인 6%

 

과세표준 12억원에서 50억원까지

기존 1.8% → 개인 3.6%, 법인 6%


과세표준 50억원에서 94억원까지

기존 2.5% → 개인 5%, 법인 6%


과세표준 94억원 초과시

기존 3.2% → 개인 6%, 법인 6%



 

 

2021년 부동산제도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부동산을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20년과 동일하지만 10억 초과되는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2020년 6% → 2021년 6%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이하

2020년 15% → 2021년 15%


과세표준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020년 24% → 2021년 24%




과세표준 8,800만원~1.5억원 이하

2020년 35% → 2021년 35%


과세표준 1.5억원~3억원 이하

2020년 38% → 2021년 38%


과세표준 5억원~10억원 이하

2020년 40% → 2021년 40%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2020년 42% → 2021년 45%



  

 

2021년 부동산제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021년 이전에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고, 2021년 1월 이후에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경우에만 추가로 2년 보유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즉, 양도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주택 보유세대가 2020년 12월 1일 1가구 매도계약을 했을때 잔금일이 21년 2월 1일인 경우 남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2021년 2월 1일부터 2년 거주 다시 채워서 2023년 2월 1일부터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예전에는 1주택 매도 후 남은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비과세가 되었는데, 2021년부터는 1주택 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채워야 합니다.


단, 집 2채 중 1채를 매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비과세를 적용받고 매도하여 1주택자이 되었다면 양도 후에 1주택이 된 날이 아닌 최초 해당 집의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니 2021년 보유기간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 등이 아닌 경우에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021년 부동산제도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도 이제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 중과세 및 비과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기존에 1주택을 보유중인 세대에서 1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 적용됩니다. 준공된 이후에 취득세가 부과될때도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2021년 부동산제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2021년 2월 19일 이후부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공공택지라면 분양가에 따라 최소 입주가능일부터 3녀에서 5년을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년에서 3년간 실거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늬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아파트

공공택지 : 3년~5년 거주

민간택지 : 2년~4년 거주

 

 


 

 

2021년 부동산제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2021년부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이고, 맞벌이의 경우 160%이하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공공주택

기존

-물량 : 10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2021년

-물량 : 우선 70%, 소득기준 외벌이 100%, 맞벌이 120%

-물량 : 일반 30%, 소득기준 외벌이 130%, 맞벌이 140%




민영주택

기존

-물량 : 기본세율, 소득기준 외벌이 100%, 맞벌이 120%

-물량 : 기본세율, 소득기준 외벌이 120%, 맞벌이 130%


2021년

-물량 : 우선 70%, 소득기준 외벌이 100%, 맞벌이 120%

-물량 : 일반 30%, 소득기준 외벌이 140%, 맞벌이 160%


 


 

2021년 부동산제도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와 월세를 계약할 때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계약 내용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을 신고하고,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단, 오피스텔 및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신고했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종부세 세율 인상 등 2021년 새롭게 적용된 부동산 제도 7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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