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하는 방법(과세표준, 면제, 기준)
증여세는 증여자(증여하는 사람)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과 달리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증여세 계산 방법과 과세표준, 면제, 기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는 행위인 증여는 다양한 사례와 원인으로 과세대상이 정해집니다.
상속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상속인들 끼리 재협의분할 경정등기를 진행하면서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6개월 이내에 경정등기를 하면 괜찮으나, 6개월이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발생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등으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금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이 증여일로 하여 수령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단, 보험금을 상속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받는 사람과 보험료 납부한 사람이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보험금 납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일부 납입한 경우에는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x (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입한 보험료/전체 납입보험료) = 과세대상 보험금
결혼
자녀의 결혼식때 발생한 결혼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에게 주게 되면 증여세는 과세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신랑과 신부의 지인들이게 받은 축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그 외에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기에 나머지 축이금을 결혼 당사자에게 주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혼수용품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호화 사치용품, 주택, 차량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육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생활비와 교육비, 유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생활비 교육비를 예금이나 적금, 주식, 토지, 주택 등을 매입할 때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 부양자인 부모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할아버지가 부양의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명의 계좌입금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증여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부모가 자녀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금전거래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간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매매거래로 인정합니다.
증여세 증여 기준
부동산의 과세기준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고,
현금의 경우에는
수증자 계좌에 입금한 날 증여일이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 됩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 지급이나 주주권 행사등으로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날이 증여 기준일 입니다. 단,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사원 명부)에 기재하는 경우 그 명의 기재일이 증여 기준이 됩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이 증여일이 되고, 만기보험금을 지급받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증여세 면제 및 공제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 원까지 면제입니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면제입니다. 직계존속은 사실혼을 제외하고, 혼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를 포함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그 외에 6촌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증여 면제액은 10년간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중에 아버지에게 먼저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 자연혈족, 양부모, 양자를 의미하고,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신고기한
일반적으로 증여가 발생 후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납부기한
증여세 납부기한은 분납세액과 연부연납세액을 제외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된 재산의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의 채무액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가액 - 증여재산공제 -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인한 재해손실 공제액 -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 세율
위에서 산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증여세 세율을 결정합니다.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는 과세표준 X 10%
- 과세표준이 1억원 ~ 5억 원은 과세표준 X 20% - 1천만 원
- 과세표준이 5억 원 ~ 10억 원은 과세표준 X 30% - 6천만 원
- 과세표준이 10억 원 ~ 30억 원은 과세표준 X 40% - 1억 6천만 원
-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표준 X 50% - 4억 6천만 원
증여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금
자녀 명의 정기적금 계좌를 만들어서 부모가 매월 일정액을 입금하는 경우는 불입할 때마다 불입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 정기적금의 계약기간 동안에 매번 입금한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 그 사실을 최초 불입 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최초 불입 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보다 유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과 과세표준 면제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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