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완벽정리
주택을 구매하거나 건물 토지를 알아볼 때 가계약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계약을 못하게 하려는 장치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무엇인가?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거래 시 가계약을 걸 때가 있는데요. 이때 가계약은 부동산 계약인가요?
정답은 가계약은 계약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계약은 임시의 뜻을 가진 '가'인데요. 즉 임시계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 가계약을 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계약금은 24시간 안에 해지하고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거나, 일주일 안에는 해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가계약이 진짜 계약인지 아닌지는 계약의 성립 시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계약서 작성 해야 하나?
어떤 계약이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계약의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 또는 가계약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도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계약서 작성은 나중에 발생할 분쟁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계약내용의 대화를 음성 녹음하는 것도 정식계약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계약 성립은 언제 되나요?
부동산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가 있는 것이 핵심 요소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대해 일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추후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해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해 쌍방이 동의할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간혹 주택 거래 시 가계약금을 지급하면 공인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에 거래 내용을 문자로 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부동산 계약시 핵심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고 추후에 그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경우에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핵심 내용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계약이지만 집주인과 목적물, 대금, 대금지급방법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거래를 파기하여 집을 매도하지 않고자 한다면 매수인에게 받았던 가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해약금이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의 계약금 보증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목적물과 매매대금, 대금지급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해도 2배가 아닌 받은 금액을 돌려주면 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가계약 후 계약안해도 된다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가계약만 하고 좀 더 고민 후 계약을 안 해도 된다고 합의를 한다면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가계약금 지급 영수증을 작성하고, 영수증에 조건을 기입하면 됩니다.
가령, 영수증에 기입 내용은 7일 안에 일방적인 해제가 가능하고 가계약금 모두 반환한다 등의 조건을 기입하면 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주의사항
부동산 거래 시 가계약금을 입금할 때는 신중하게 진행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급하게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시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체크 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가계약은 정식 계약을 위한 조건부 계약이라 하고 해약금을 가계약금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제 시 가계약금 반환은 어떻게 한다고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부동산에서 가계약 당일 취소 또는 일주일 취소 시 배액 배상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가계약이라도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1분 뒤에 취소해도 배액 배상해야 하고, 반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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