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 리뷰/부동산 정보 정책

세대주 분리 방법, 조건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7. 14.


세대주 분리 방법, 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세대주 분리에 대한 내용을 왕왕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또는 재테크와 세대주 분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세대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단위를 뜻하는데, 세대원들은 개인적인 이유로 주소지를 이동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대주 분리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분리 이유

■ 절세

세대 분리를 하는 목적와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절세'일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명의로 된 집에서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살고 있는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갖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이나 자녀가 집을 매도할 때는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세대 분리를 하여 1가구 1주택으로 만든 다음 매도하면 비과세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분리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

아파트의 열풍이 불면서 청약 조건과 가점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 청약이나 가점을 얻으려면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 세대주가 기본 청약 1순위 조건입니다. 그외 당해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주택청약통장 예치금이 충족해야 청약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일반 분양시에는 주택 청약 저축 가입기간이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이여야 하고, 예치금 조건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주택 청약 1순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1순위 자격을 갖춘 청약자가 많아 경쟁률이 높아지기에 가점이 필요한데, 부양가족수를 늘린다던지 세대주 분리를 통해 무주택 기간을 늘리는 등 점수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기 전 또는 후에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는 무주택세대, 세대주,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되어야 하기에 세대주 분리를 통해 주택마련저축 공제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세대주 분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몇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30세 이상

30세 이상은 주소이전을 통해 언제든지 부모와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3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했거나, 독립하여 거주할 주택을 관리 또는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기준중위소득이 40% 이상이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 불가피한 상황

가족이 사망하거나 배우자가 사망 및 이혼 했을 때 등 불가피하게 1세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30세 이상으로 주소 이동은 없지만 주택 안에 층이 구분되어 단독 세대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주 분리 주민등록법

세대주 분리 조건이 안되는데 절세와 주택 청약 신청 등의 목적으로 법을 어겨가며 세대주 분리를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되게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 하나 쯤은..." 이라는 생각으로 아파트 입주권 또는 자녀의 학교 배정, 원하는 지역의 공무원 시험, 학교 기숙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 분리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서류없이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세대주 분리를 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세대주 분리 방법

인터넷으로 세대주를 분리하는 방법은 PC와 모바일 앱(App)으로 가능합니다. 지급부터 PC로 하는 방법을 소개할텐데요. 모바일 앱으로도 흡사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예전에는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신청했으나, 온라인 신청 업무가 이관되어 지금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세대주 분리 하실 분들은 정부24 앱(App)을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 24시 홈페이지 접속하고, 상단의 '서비스'메뉴를 선택 후 '신청 조회 발급'을 클릭합니다.


신청 조회 발급을 선택하여 들어가서 민원 검색 창에 '전입신고'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비회원 신청해도 어차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회워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공인 인증서 로그인 후 유의사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입신고 정보입력입니다. 신청인 정보와 이사 전에 살던곳, 이사온 곳의 정보를 차례로 입력 후 '완료'를 선택하면 전입신고는 완료됩니다.



세대주 분리 영주귀국자의 경우

세대주 분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일반 건축물대장,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병적증명서, 수형 정보, 가족관계등록부 등)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귀국자라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영주귀국자란

해외이민을 신청하여 모든 이주수속을 마치고 출국하여 이민국(외국)에 거주하는 거주여권 소지자가 다시 한국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영주귀국자라면 주민등록 정정 신청할 때 영주귀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대주 분리 이유와 조건,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분가, 청약 등의 이유로 세대주 분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위장전입 등과 같은 위법행위를 행하여 적발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겠습니다.


● 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글입니다.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꿀팁 알아보자!

 부동산 비과세 실거주 요건(2년) 완벽정리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세율 완벽정리

 아파트 공동명의 장단점 완벽분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