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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뷰/부동산 정보 정책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 신청방법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7. 10.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 신청방법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대학가에 있는 10평 이하의 원룸들은 평균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는 54만원 정도입니다. 대학생이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보증금과 월세를 충당하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니 어려움이 큽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행복주택이나 청년전세임대주택 같은 주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거정책중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있는데요. 월세가 저렴한 원룸이나 쉐어하우스를 찾고 있는 청년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주거정책입니다.



지금부터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구매 후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임대하는 정책입니다. 


■ 입주대상

대학생과 대학원생이고,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임주 대상 자격이 유지될 때 만 장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 보증금 면제

대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비용은 보증금입니다. 부모님이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면 대학생이 보증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보증금 부담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안전함과 편리함

2018년 3월에 기숙사형 청년주태 1호가 서울 개봉동에서 오픈했습니다. 오류동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수용인원은 145명입니다.


개봉동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각 실별로 옷장, 책상, 식탁 등 가구와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제공되고, 세탁기와 건조기도 공용 공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입기록 등 보안 강화 시스템이 잘 갖췄고, CCTV원격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고, 보안인력과 주택관리인력이 24시간 상주하여 안전과 사고 예방, 생활까지 관리가 되어 타지생활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주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포동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2호는 수용인원이 189명이고, 전체에게 1인실을 제공합니다. 기숙사비는 1인당 31만원 수준으로 측정되어 있고 , 이곳도 24시간 상주인력이 배치되고 CCTV 원격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가구류와 전자제품 및 편의시설 역시 개봉동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 임대보증금 지원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임대보증금이 전액 지원이 됩니다. 즉 보증금은 없이 1인당 월평균 23만원에서 31만원 정도의 임대료만 발생하고, 조건만 유지된다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니 실속을 따지는 청년에게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자격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대학의 재학생 또는 대학원생이여야 하고,

직전 학기 성적은  C0 이상, 4.5만점 기준 2.0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학부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가 되면 안됩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대상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1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입니다.

2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3순위, 전년도 도식근로자 월평균 소득 30%이하~100%이하의 가구 자녀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방법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입사생 모집공고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이트에 접속 후 상단 메뉴중 '커뮤니티'를 선택하고, '공지사항'을 클릭합니다.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입사생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려면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신청하려면 상단 메뉴 중 '입사/퇴사안내'를 선택하고 '입사신청'을 클릭합니다.


입사신청 메뉴에 들어오면 '입사진행 목록'에 현재 신청 중인 곳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해당 목록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결과 발표는 개별로 통지하고, 기숙사비는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그리고 입사 대상자가 되었다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최종 확정이 되어 입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 증빙 서류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사자로 선발되면 다음 순서로 입사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사등록카드 및 서약서 각 1부(입사 당일날 행정실에서 작성 가능)

2) 사진 1장(반명함 또는 증명사진) : 입사등록카드 부착용

3) 기숙사 입사용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 가능)

- 필수검사항목 : ‘B형간염’, ‘흉부X선 촬영’, ‘성병(성병중 매독)유무’는 반드시 포함해야 함.

4) 신분증 사본 1부

5) 본인 통장 사본 1부(퇴사 시 보증금 및 기숙사비 환불용)

6) 재학증명서 1부

- 신입생은 등록금 납부 영수증 제출 후 입학 후 재학증명서 추가 제출

- 복학 예정자는 복학증명서 제출 후 복학 완료 후 재학증명서 추가 제출

6)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대학 성적증명서 제출)

7)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8) 사회적 배려 대상자 증빙서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미리 준비해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궁금한 사항

■ 기숙사비 책정 기준

기숙사비 책정 기준은 실(Room)의 전용면적과 거실 등의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주거 편의 및 저해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거 편의 및 저해요인은 가구(전용 및 공용책상, 협탁 등), 각 호 및 욕실의 사용인원, 드레스룸(창고) 및 발코니 여부, 실(Room)의 사선구조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형제나 자내 또는 친구와 동반 입사신청 및 같은 실 배정

동반 입사신청의 우선 선발 규정은 없습니다. 각자 입사신청 후 선발 방법 및 기준에 의거 선발되었을 경우 실(Room) 배정 추첨시 동반 입사자 중 한명이 추첨한 결과에 다른 한명의 동반 입사자 동의할 경우 같은 실(Room)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2인실에 한하여 가능하며, 정기 입사기간에 도착순으로 입사생 본인이 직접 추첨하여 실(Room)을 배정 받으므로 공실인 2인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실 배정

실(Room) 배정은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추첨은 입사생 본인이 직접 추첨한 결과대로 배정되며,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Room) 추첨 결과에 불응하여 입사신청을 취소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추후 입사제한 및 위약금 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건이 된다며 꼭 신청해보시길 바라고, 서울뿐 아니라 앞으로 전국 주요도시에 이러한 청년 주거 정책이 시행되어 폭넓은 혜택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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