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 리뷰/부동산 정보 정책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7. 9.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과 분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셋집을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을 하고,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약 만기가 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막막해지는데요. 



지금부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계약 갱신 거절 통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통지하면 전세기간 만료 후에는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세입자도 전세계약 만료 한달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세금을 줄 수 없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이유를 대면서 전세금을 못준다고 할때를 대비하여 계약 갱신 거절 시 주고 받은 전화통화 기록이나 문자 기록 등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제 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금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전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세입자가 이사가면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세입자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먼저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것과 돌려받을 전세금 액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3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우체국과 세입자가 1부씩 소유하고 나머지 1부는 집주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셋집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과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작성시 해당 내용과 신청 이유, 전셋집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재판을 통해 임차권등리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첨부 서류

○ 집주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집주인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집주인 명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건축물대장 등)

○ 임대차계약증서

○ 임차주택 점유일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공정증서 또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증서

○ 등기상 전셋집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체결 할 때 부터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세금 돌려받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세계약 만기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 진행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합니다.


■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안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발생시 당사자 간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금품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락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재판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 조정절차


■ 조정신청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색포털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검색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화면 중간쯤에 '분쟁조정신청'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분쟁조정신청 진행합니다.


■ 조정 신청이 불가한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이 안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여 확인 바랍니다.

○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경우(① 상가건물이나 동산의 임대차 ② 임대차가 아닌 매매 등)

○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 상대방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아닌 경우

○ 상대방과의 부제소 합의나 부제소 특약이 있는 경우

○ 법원에 소송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다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 또는 중복으로 사건을 신청하는 경우

○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전세보증금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아래의 경우라면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시거나 상대방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조정을 통해 상대방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정신청 없이 상담만을 원하시는 경우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계약이 종료되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들어놓을 수 있는 보험이 전세보증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이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 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요건이나 보장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하니 자세히 비교 분석 후 어떤 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것인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세계약 전에 위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