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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뷰/부동산 정보 정책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신청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6. 24.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신청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전국에 있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들어가면서 아파트 거래금액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취약계층 및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은 계속 오르는 집값과 임대료 때문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행복주택'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학생과 신혼부부, 청년 등을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장점

○ 임대기간 : 30년

○ 전용면적 : 60m2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세의 60~80%)



지금부터 행복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특징

행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 가능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청약통장이 불필요한 임대 제도 입니다. 


단, 공공임대 규모는 34평형(85m2)까지 가능하지만, 행복주택은 24평형(60m2)까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학생

대학생 뿐아니라 취업준비생도 해당됩니다.

○ 입주자격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복학 예정이여야 합니다.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득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여야 합니다.

단, 미혼이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신청자 본인 또는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소득 : 3인기준 5,626,897원(2020년 기준)

- 대학생(본인) : 총자산 7,8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입주자격

-만 19세 이상 ~ 만 39세의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이여야 자격이 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근로기간의 합계 총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하며, 현재 소득이 발생중이거나, 퇴직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으로 구직급여(퇴직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예술인도 자격 인정 됩니다.


○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여야 합니다. 

단, 본인은 80%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 3인기준 5,626,897원(2020년 기준)

- 자산 : 사회초년생(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총자산 2억 3,7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입주자격

-신혼부부 : 신청인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결혼 예정 : 결혼 예정으로 입주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임신중 해당)의 자녀를 두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 소득기준

해당세대에 있는 구성원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는 120%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 3인기준 5,626,897원(2020년 기준)

- 자산 :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 입주자격

만 65세 이상이여야 하고, 세대원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 입주자격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고, 세대원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주거급여 수급자는 이미 소득기준에 해당되기에 따로 확인할 사항은 없습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 입주자격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위 2곳에 해당되는 곳에 재직 중이거나, 그 외 기업에 근무중인 경우는 1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이란 

가구를 구성하는 개개인을 말하며 숙식을 같이하는 하숙인 및 가사 종사자를 포함하는 구성원 모두를 뜻합니다. 임대주택의 신청, 주거급여의 수급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정의에 있어서는 친족(2촌이내)관계 등의 제한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공급내용

■ 해당 계층별 공급비율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 노인 및 취약계층 : 20%


■ 주택규모

○ 전용면적이 24평(60m2)이하만 가능합니다.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은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가격

시중시세의 60~80%정도의 임대가격이 측정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①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마이홈 사이트에 접속하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마이홈 행복주택 모집공고 접속하기


입주자모집공고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 상단에 위치한 '계층'을 선택하고, 좌측의 '지역'과 우측의 '조건'을 선택하여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② 신청하기

○ 온라인 접수

LH청약센터에 접속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에 접속


LH청약센터에 접속 후 화면 상단 메뉴에서 '인터넷청약'을 선택하고 '임대주택'을 선택합니다.


행복주택 신청을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임대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붉은 박스에 있는 지역, 상세유형, 분양상태 등을 입력 후 검색을 선택하면 모집공고 확인 할 수 있고, 우측에 '선택'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L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기

LH청약센터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인터넷청약을 선택 후 청약결과조회를 선택합니다.


당첨/낙찰자조회에서 공급유형을 입력 후 검색하면 해당내용의 '당첨자명단'과 '예비자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RS ☏ 1661-7700로 전화하여 당첨자 명단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집호수별로 일정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④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되면 지정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약하면 예비입주자는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⑤ 행복주택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때부터 최초 관리비 납부까지 발생하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할때 계약자는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거시 반환됩니다. 


반드시 신청자가 입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 계약자 본인이 입주했는지 확인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테스트

행복주택 자기진단 테스트로 자신이 자격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가진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마이홈 행복주택 자가진단 테스트 접속


자기진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계층을 선택하고, 무주택여부, 혼인여부, 나이, 세대 구성, 소득, 총자산, 자동차 금액을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본인이 행복주택 신청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능하다면 '모집공고 바로가기'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모집 알림 받기

행복주택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데요.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모집 알림을 설정하여 모집 공고가 업로드 되면 알림을 받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접속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모집 알림 받기 접속


행복주택 관심 지역 알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의 입주조건, 자격, 신청방법 등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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