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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뷰/부동산 정보 정책

청약 점수 계산 방법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5. 29.


청약 점수 계산 방법


아파트 청약 점수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이 로또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당첨만 되면 입지 좋은 아파트는 초기 프리미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다들 조건만 된다면 신축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시는데요. 


하지만 지원한다고 당첨되는 거 아닌거 아시죠? 점수가 되어야 어느정도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청약점수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부터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점수 계산 방법 청약홈

자신의 청약가점제 계산을 손쉽게 하고 싶다면 한국감정원 '청약홈'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아파트투유'를 이용했는데, 2020년 2월 3일부터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가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업무이관을 하여 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에서는 아파트 청약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부적합 당첨자도 끊임없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청약홈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고 강력하고 투명한 기능으로 더이상 청약 오류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색포털에서 청약홈을 검색합니다.

청약홈 사이트 접속하기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에 접속 후에는 화면 우측 아래쪽에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 '청약가점 계산하기' 시작 전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 적용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청약자 본인, 배우자, 자녀(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단, 형제, 자매, 동거인 등 청약자와 주민등록상 속해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세대에 속한 자 여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분양권등을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그러한 분양권등을 동일 세대구성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세대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양가족

주택청약 점수를 높게 하려면 부양가족을 늘리는 것 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세대에 속한 자입니다.

-배우자는 분리세대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단, 직계존속 및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미혼자녀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소가 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단, 결혼하였거나, 이혼을 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해당되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일은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조회된 자료입니다. 통장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은 자동계산됩니다.


가점 계산하기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청약통장 정보를 입력 후 화면 아래 '가점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자신의 정보를 기반으로 예상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에 부양가족 1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약 3년으로 입력하니 청약가점 총점은 15점이 나왔습니다. 청약은 쉽지 않겠네요^^;;



지금까지 청약 점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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