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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뷰/부동산 정보 정책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최신 개정판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8. 24.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최신 개정판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생애 첫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취득세 감면 혜택에서 보다 확대되어 최초로 주택 구매 예정인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생애 첫 주택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

기존에는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나이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감면대상자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부부 모두 생애 첫 주택 구입 예정인 경우였으나,


개정된 내용은

생애 첫 주택 구입시 모두가 대상입니다. 나이와 결혼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 소득기준

기존에는

맞벌이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외벌이의 경우 5천만원 이하가 대상이였으나,


개정된 내용은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감면 적용 범위를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 여기에 해당되는 소득의 기준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는 종합소득을 의미하고,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 감면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그 세대원이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판단하고 감면 혜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 주택 가액

대상 주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합니다.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4억 이하의 주택, 수도권 외 경우 3억 이하가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 주택 취득가액은 분양 가격 + 옵션 가격 + 프리미엄이 모두 포함됩니다.


■ 주택 면적

하지만 주택 면적의 경우는 이번 개정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이 60m2이하 주택이 대상이였으나


개정된 내용은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에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소형부터 대형까지 모든 주택이 대상입니다.


■ 주택 범위

모든 주택이 생애 첫 주택 구입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즉,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감면 대상 주택이고,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감면율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율도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대상의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50%였지만, 8월 12일 이후에는 주택 취득가액 1억 5천 이하는 100% 면제, 그 외에는 50%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감면 기한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기간은

법 시행일은 2020년 8월 12월이나 정책 발표된 시점인 2020년 7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즉, 2020년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개정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취득세 환급

2020년 7월 10일부터 8월 12일(법 시행일) 이전까지 주택을 취득 후 취득세를 납부한 세대는 이를 환급합니다.

환급 신청기간은 2020년 8월 12일 부터 60일 이내인 2020년 10월 10일까지 입니다.


취득세 환급 절차는

해당 주택의 관할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에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분들은 주택 취득일로 부터 해당 주택에 90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2. 취득세 감면 혜택받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 받은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됩니다.


3. 취득세 감면 혜택받은 주택을 실거주 기간 3년 미만일때 매각하거나 증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 받았던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신청방법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주택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 준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④ 소득금액증명원(세부서발급)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직장 내 발급)

※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발급바랍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⑤ 분양계약서(매매계약서) 사본


○ 혼인한 세대의 경우 모든 서류를 취득자와 배우자 각각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주택 관할 시, 군, 구청에 따라 추가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개정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3~40대 세대 등 다양한 실수요자들이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없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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