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부동산 세액 관련 법안이 계속해서 개정되면서 관련 업에 계신 분들도 많이 어려워합니다. 부동산은 금액단위가 다른 투자처보다 크기에 잘 알아야 하고, 전문가 까지는 아니더라도 준전문가 정도는 되어야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리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된 거주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보유중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면서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달라졌습니다.
고가주택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에 따라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양도할 경우 실거래 가격의 합계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2008년도 부터 변경되어 지금까지 적용 중입니다.
즉, 고가주택이라 함은 9억 이상 주택을 말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은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하여 총 연 8% 공제율을 계산합니다.
단, 거주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2% 적용되고, 거주기간이 2년에서 3년 사이라면 8%가 적용되어 총 20% 적용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조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매도 가액이 20억이고, 매도로 발생한 양도 차익이 10억원일때
위 조건에서 홍길동은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했을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2,273만원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임꺽정은 10년 보유하고 2년만 거주했을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기존 2,273만원에서 개정 후 8,833만원으로 6,560만원이 증가합니다.
위 내용을 자세히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은
장기보유특병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계산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중인 1세대 3주택자가 고가주택을 매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으로 적용되어 비과세 적용되는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비과세를 적용받는 다면,
매도하는 주택의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기본세율 + 20%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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