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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뷰/부동산 정보 정책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사례별로 알아보기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10. 1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사례별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자산을 늘리고 지키고자 한다면 최신 관련 정보를 학습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상당한 금액대의 자산이기에 자칫 착오가 생긴다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신 정보에 민감해야 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관련 개정안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5월 시행령 개정이 적용된 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의 1주택 비과세 요건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양도하면, 1주택 외에 양도한 주택들은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1주택은 취득시점부터 2년 보유 또는 거주(조정지역)를 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1주택은 양도세 없이 매도 가능합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종전 세법을 적용하여 비과세 요건만 만족하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달라집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외에 모두 매도했을때, 마지막 1주택의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예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마지막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마지막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1주택이 된 날로 부터 계산합니다.

 

B주택을 매도하여 A주택만 남게 된 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B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B주택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할 경우에는 A주택 취득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1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매도(양도세 발생)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었을때 종전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할때도 비과세 요건에 만족한다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A, B, C 주택을 취득 후 C주택을 매도하고 1세대 2주택이 되었을때 A주택의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2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1주택을 매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었을때, 최종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예시

A, B, C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3

2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1주택을 매도(양도세 발생)하여 1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는데, 기존 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예시

A, B주택을 취득 후 B주택을 매도(양도세 발생)하고, 신규 C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때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양도하려면 B주택 양도 후 보유기간(2년)을 갖추고 A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합원 입주권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했을때 1조합원입주권을 매도(양도세 발생) 후 남은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할때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예시

1세대 A주택과 B조합원입주권을 보유중에 B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한 날로부터 A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원(50%지분)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만약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 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최초 남편 명의의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하기에 3년을 적용합니다.

 

즉,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 → 2년으로 줄어듭니다.

 

단, 예외 사항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 또는 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했거나, 2018년 9월 1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보유기간은 3년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1 

2019년 12월 17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신규로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 보유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즉시 신규 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비과세 혜택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또한 이같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전입요건과 중복 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중인 1주택을 지자체 또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상한(5%) 요건을 만족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17일 이후 지자체 또는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거주요건을 적용합니다.

 

단,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지자체 또는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개정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사례별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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