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수 포함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최근 몇년사이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이 많이 되어 부동산 관련 업종에 계신분들도 많이 어려워 하십니다.
특히 부동산 법률의 핫이슈는 '양도소득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 매매시 매입시기와 본인 소유 주택수 등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관련 정보를 잘 알아야 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려고 합니다.
평소 관심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정독바랍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늘리는 시대는 끝난지 오래되었습니다.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내거나 현금 흐름을 세팅해야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의 경우 관련 법률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도 생기니 늘 새로운 정보에 관심을 갖아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보유기간과 실거주 요건만 갖춘다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분양권을 취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되는 건가요?
네,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즉,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1월 2일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2020년 12월 31일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이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합입주권의 경우
1세대 2주택 (1주택 + 1조합입주권)의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2020년 1월 1일부터 1주택 + 1분양권의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에서 밝혔습니다.
분양권 취득 시점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분양권 취득 후 입주 및 잔금지급 시점이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 계약 시점이 취득시점입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소득세
다음은 분양권과 다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및 비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무조건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70% 부과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 부과
1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1주택자의 경우 2년 미만 단기로 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부과내용도 개정되었습니다.
1년 미만 보유시 기존 40% → 개정 70%
2년 미만 보유시 기본세율 → 개정 60%
1주택자가 2년 내에 아파트를 매도하여 시세차익 5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개정안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개정안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5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은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분양권 포함 다주택자의 주택 수 산정방법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등 외 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미만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은 3주택 1분양권을 보유중입니다.
1. 서울 관악구 1주택 보유, 기준시가 8억원
2. 경기도 용인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원
3. 대전시 서구 1분양권 2021년 2월 1일 취득
4. 충청남도 금산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 5천만원
예를들어 1. 서울 관악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로 적용됩니다.
1, 2의 경우 수도권에 있기에 주택수에 포함되고,
3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했기에 주택수에 포함되고,
4의 경우 수도권 등 외 지역에 기준시가가 3억 미만이기에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분양권 주택수 포함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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