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퇴사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퇴직금'인데요.
하지만
퇴직금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정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계산기 이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퇴직금이란?
■ 퇴직금은
직장인들의 퇴직 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금액 산정은 회사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야 하고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퇴직금 계산법은
퇴사 전 3개월 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퇴사일로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주와 합의시 지급 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 연장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3년을 넘기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다고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요건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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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A : 퇴사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
B : 퇴사날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 x 3/12
C : 퇴사날 이전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D : (A+B+C)/퇴사날 이전 3개월간의 일수(89~92일)
위 계산식에서 D가 평균임금입니다.
만약, 재직기간이 3년 3개월(약 1,170일)이라면 퇴직금의 계산식은?
퇴직금 = D x 30일 x (1,170일) / 365
■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B와 C의 결과값에 따라 퇴직금의 금액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 사례
퇴직금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0년 1월 1일에 퇴사한 K씨가 있습니다. K씨는 퇴사일 기준으로 월 기본급 500만원 각종 수당 월 100만원을 받았으며, 연간 총 2,4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부여된 18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15개를 2019년 1월 1일에 100만원의 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K씨의 퇴직금 계산식입니다.
(500만원+100만원) x 3개월 + 2,400만원 x 3개월/12개월 + 100만원 x 3개월/12개월 = 2,425만원
2,425만원/92일[31일(10월) + 30일(11월) +31일(12월)] = 263,587원 → 평균임금
263,587원 x 30일 x 3652[재직기간]/365 = 79,119,429원 → 퇴직금
K씨의 평균임금은 263,587원이고, 퇴직금은 79,119,429원이 됩니다.
계산기 따라하기
퇴직금 계산기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권해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위 링크에 따라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화면에 '퇴직금'을 선택합니다.
퇴직금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화면 아래 '퇴직금계산기'를 선택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위에 K씨의 퇴직금 계산 예시를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화면에 보이는 계산기 화면중 붉은 박스로 표시된 곳만 입력 및 선택하면 됩니다.
① 입사일자를 입력 2010년 1월 1일
② 퇴직일자를 입력 2020년 1월 1일
③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클릭
④ 기본급 5,000,000원 입력
⑤ 기타수당 1,000,000원 입력
⑥ 연간상여금 총액 24,000,000원 입력
⑦ 연차수당 1,000,000원 입력
⑧ '평균임금계산' 클릭
⑨ '퇴직금계산' 클릭
퇴직금 계산기의 결과값과 위 사례의 결과값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엑셀로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계산식이 정리되어 엑셀파일로 출력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사를 하지 않았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택 구입, 거주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
■ 건강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 파산선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을때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 될 때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퇴사한 경우는?
중간정산 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 정산하여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가산이자를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근로감독관이 중재를 하였으나 퇴직금을 못받았다면 민사소송을 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기
- 오프라인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온라인
고용노동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메인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민원마당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신청'을 선택합니다.
다음에는 본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과 '브라우저인증서 로그인' 중 선택 후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서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신청하면 제보가 완료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과 중간정산, 퇴직금 못받았을 때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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