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시급계산기 쉽게 하는 방법
알바몬 시급계산기 바로가기
알바몬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좌측 상단 '채용정보'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다 놓으면 목록이 펼쳐집니다. 목록중에 '급여복지별 알바정보'→'급여별 알바'를 클릭합니다.
'급여별 알바'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붉은 박스에 있는 '알바급여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알바급여 계산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기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곳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일일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은 제외하고 입력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업주분들 마다 성향이 달라 차이가 있지만 점심시간은 빼고 해야 합니다.
월 연장 근무시간
연장근로는 근로계약서상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일을 했을 경우를 뜻합니다. 연장근로 계산은 시급 계산과 다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 계산식
(연장근무시간 x 계약시급) x 1.5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시급만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업주와 계약한 근로일수를 빠짐없이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뜻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조건
①업주와 계약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때
②사업주와 합의된 근로일을 만근했을때
③주휴일 다음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함
(퇴사예정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주휴수당 계산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만약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 까지만 적용됩니다.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 확인 시 고용주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공제 적용
■ 4대보험 8.98% 공제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차감이 없습니다.
■ 소득세 3.3% 공제
소득세 3%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업소득자로 보고 원천징수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신고하여 신고액에 따라 환급 가능합니다.
수습 적용
■ 예상 급여액의 10% 감액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수습 적용 제외 대상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시)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직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청소 및 경비관련 단순노무직
-가사 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서비스 단순노무직 등
여기까지 알바몬 시급계산기 쉽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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