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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완벽정리(신청, 방법, 사용처) 필독~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5. 4.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완벽정리(신청, 방법, 사용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정부는 
신청대상자와 지급수단을 고려하여 
민이 편하게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사용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설명서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되는데, 기준은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입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 가구의 기준 알아보기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별도 신청이나 방문없이 5월 4일(월) 17:00 이후부터 현금을 받게 됩니다.

● 현금은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준비물 : 본인 신분증)

 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여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


◆현금 수급 여부 예시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외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카드신청은 5월 11일(월) 부터 가능합니다.

-단,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5월 18일(월)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5월 18일(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과 접수를 받습니다.

-주민센터와 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분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서울이나 울산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로 진행합니다.

대상자 여부 및 가구원 수 조회하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세대주만 가능) → 조회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로 시행하는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합니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제한없음

해당 조회일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으로 받고 싶다면

● 온라인은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지급(충전)


● 오프라인은 

5월 18일부터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방문 → 신청 → 지급(충전)


상품권,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5월 18일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 온라인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지자체별 홈페이지 → 신청 → 지정장소 방문 → 지급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읍면동 방문 → 신청 →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2020년 8월 31일까지이고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일부 제한됩니다.

잔액은 환급 불가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외 중복수급 가능

● 저소등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된 각종 쿠폰

● 소상공인 지원금

●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 건강보험료 감면

● 지자체 긴급생활지원금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 프리랜서 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2020년 8월 31일까지이고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일부 제한됩니다.

잔액은 환급 불가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사용처가 해당 업종이라면 우선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원리이기때문에, 사용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다고 미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곳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됩니다. 

동네슈퍼는 물론 편의점, 치킨집, 외식업종 등 소규모사업장인 학원, 식당, 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앱은 현장 결제로 이용하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준비하게 되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관련업종 제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불가능한 곳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여행, 레저, 사행업종, 유흥업소, 귀금속, 공공요금, 보험 등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업종제한은 4월에 기 지급된 아이돌봄 쿠폰,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한 업종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주의사항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 지방소득세에서는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를 원한다면 

신청할 때 또는 수령 이후 기부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기부도 가능합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 코로나 세법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5월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선불카드, 대중교통·전통시장 결제분도 마찬가지로 8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지자체 지원금을 받았다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미 지급한 재난소득은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인 가족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먼저 4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 몫인 20%를 제외한 80만원만 받게 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엔 별도로 분담하기로 해 중앙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만약 지원금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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