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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민100% 5월 13일 예정 자세히 알아봅시다.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4. 25.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민100% 5월 13일 예정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민 100%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하위 70%만 
지급을 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총선때 부터 여야 할 것 없이 
전국민 100%를 대상으로 공략을 했고, 
결국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

소득하위 70%로 지정하면 
지역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과 
소득하위를 구분하기 위한 시간과 행정비용이 
더 소모되기에 100%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확정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정


청와대는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는 것을 전제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900만 세대5월 11일부터 신청받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5월 13일에 시작됩니다. 신용카드, 상품권, 소비쿠폰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270만 세대는 5월 4일부터 긴급성을 고려하여 즉시 현금을 지급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인원이 많아도 최고 100만 원 지원됩니다.)


◆ 가구의 기준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봅니다.

단, 부모님은 예외로 피부양자로 부모님이 등록되어 있을 시에는 동일가구로 보지 않습니다.

 가족의 민법상 개념은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입니다.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은 가족이 아니기에 개별 가구로 계산합니다.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입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결혼했는데 혼인 신고 안 했다면 동일 가구 아님

가족이 흩어져 따로 살더라도 주민등록상 가족이면 한 가구로 판단


향후 고소득층은 재난지원금 수령거부와 자발적 기부와 관련된 특별법안을 준비중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핵심쟁점


여당과 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100%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그 방법론으로 여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국채를 발행하여 빛을 지면서 100%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야당의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라고 해서 꼭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고, 29일 전에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70%만 지급 계획할때의 예산에서 전국민을 대상인 만큼 4조 6천 억 원의 추가분은 100%국비 충당을 발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소득 하위70%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국비 80%, 지방비 20% 비율로 계획했지만, 새로 추가된 상위 30%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편성하려고 계획중입니다.


-1차 추경안-

소득하위 70% 

국비(80%) 7조 6천억 원, 

지방비(20%) 2조 1천억 원, 

총 9조 7천억 원


-2차 추경안-

소득상위 30%

국비(100%) 4조 6천 억원

<1,2차 추경안 총 14조 3천억 원>이 

국회 제출되었습니다.


중요한것은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이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임시 국회에서 4월 29일까지 추경이 통과해야 5월 11~1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최대한 5월 중에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지만, 임시국회 기한인 5월 15일까지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 긴급재정 명령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회의 통과가 필요하고

지방비 분담금으로 인한 지자체장의 동의도 있어야 하기에

서로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 빨리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되어 5월 중에는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긴급하지 않는 긴급 재난지원금이란 오명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설명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완벽정리(신청, 방법,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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