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해 어쩔수 없이 무급휴직 하게된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4월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무급휴직 지원금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총 4,8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32만명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 세부내용
무급휴직 지원금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대해 시작되고, 다음 달 초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반업종은
3개월 유급휴업 시행 후 무급휴직하게 되면 평균임금 50% 범위 내에 최대 180일 지원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가지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1. 유급휴업 1개월 시행 후 무급휴직 30일 이상 할 때 평균임금 50% 범위 내에 최대 180일 지원되고,
2.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하면
30일 이상 무급휴직 할때 월 50만원 최대 90일 지원가능합니다.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1번 지원과 2번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8개 업종입니다.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사업주가 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무급 휴업, 휴직 30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4월 27일 이후 무급 휴직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7일 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코로나 19 무급휴직 신설 프로그램은 2020년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무급휴직 조치계획은 8월 16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무급 휴업과 휴직 조건
무급휴직 지원금 | 주의사항
● 무급휴직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무급휴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하고 지원급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지금까지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무급휴직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정부는 사실상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사업장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은 특수고용직종사자입니다.
학습지 교사나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글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민100% 5월 13일 예정 자세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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