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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4. 27.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해 어쩔수 없이 무급휴직 하게된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4월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무급휴직 지원금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총 4,8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32만명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세부내용


무급휴직 지원금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대해 시작되고, 다음 달 초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반업종은 
3개월 유급휴업 시행 후 무급휴직하게 되면 평균임금 50% 범위 내에 최대 180일 지원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가지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1. 유급휴업 1개월 시행 후 무급휴직 30일 이상 할 때 평균임금 50% 범위 내에 최대 180일 지원되고, 
2.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하면
30일 이상 무급휴직 할때 월 50만원 최대 90일 지원가능합니다.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1번 지원과 2번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8개 업종입니다.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사업주가 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무급 휴업, 휴직 30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4월 27일 이후 무급 휴직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7일 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코로나 19 무급휴직 신설 프로그램은 2020년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무급휴직 조치계획은 8월 16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무급 휴업과 휴직 조건


무급휴직 지원금  주의사항


● 무급휴직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무급휴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하고 지원급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정부는 사실상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사업장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은 특수고용직종사자입니다. 
학습지 교사나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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