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완벽정리
얼마전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라임사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4개와 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하였고, 그이후에 폰지사기,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년 2월 14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를 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였습니다.
■ 헤지펀드(Hedge Fund)
개인을 모집하여 조성한 자금을 국제증권시장이나 국제외환시장에 투자하여 단기이익을 실현하는 개인투자신탁입니다. 투자지역이나 투자대상 등은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고수익을 목표로 하지만 그만큼 투자위험도 높은 투기 자본입니다 . ‘헤지’의 의미는 위험을 회피 분산시킨다는 것이지만 헤지펀드는 그 반대의 개념으로 위험회피보다는 투기적인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 환매중단
투자자가 투자한 자산을 회수하려고 할 때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지 못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에 대해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라임사태
라임사태
라임사태 | 시작
라임사태의 시작은
금융당국의 느슨한 규제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을 60억 원 → 20억 원으로 완화하였고,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결국 규제의 유연성으로 시장 활성화를 꾀하였지만, 여러가지 부작용과 피해가 생겼는데 그 중심에 라임자산운용이 있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2년 투자자문사로 시작하였고 2015년 12월에는 헤지퍼드 전문 운용사로 탈바꿈 하며 높은 수익율을 자랑하는 헤지펀드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라임의 펀드 설정액이 2016년에는 약 2,400억 원에서 2019년에는 약 5조 8,600억 원까지 급증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짧은 기간 가파른 급팽창이 문제가 되면서 라임사태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은
끊임없이 자금이 밀려들어오는데 안전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없다보니, 부실하고 환급성이 떨어지는 비상장 채권과 무역금융 등으로 투자 외연을 확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모펀드 아래에 여러개의 자펀드를 구성한 모자형 펀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입의 목적은 공모상품이지만 규제를 피하기 위해 토자자를 50인 미만으로 모집하는 사모펀드 형식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라임사태의 결정적인 도화선이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은 모자형 펀드를 통해 규모를 키웠고, 그 뒤에 증권사에서 라임의 모자형 펀드 자산을 담보로 총수익스와프를 통해 추가 자금을 모아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 모자형 펀드
다수의 자펀드를 통해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모인 자금을 모펀드에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모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자펀드에 자본을 투입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생기게 됩니다. 또한 모펀드에서 유동성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펀드에도 영향이 생겨 환매가 어려워집니다.
■ 사모펀드
49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 주식을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거둡니다.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모펀드는 개인 간의 계약으로 진행되어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운용에 제한이 없어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합니다.
■ 총수익스와프(TRS)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산을 매입하고, 자산운용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갖는 거래로서, 수익은 자산운용사가 가져가지만 자산은 증권사가 갖는 구성입니다. 자산운용사의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힐 수 있는 반면에 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면 증권사는 총수익스와프의 담보 비율을 상향할 것을 요구하며, 담보 비율을 상향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펀드의 수익률은 더욱 하락하게 됩니다.
라임사태
라임사태 | 수익률 조작
라임자산운용이
비상장 기업에 돈을 주고 그 비상장 기업이 라임자산운용이 보유한 좀비기업의 부실자산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조작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또 라임 펀드 일부 투자자는 은행에서 사모펀드라는 사실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모르고 투자했다고 투자자들은 주장하면서 불완전판매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라임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 불완전판매
금융회사가 판매한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등 상품의 주요 내용을 구매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불완전판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키코(KIKO)라는 통화옵션 상품이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과 금융상품 설명의무를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통 합법'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적합성 원칙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할 때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판단하고, 고객의 위험선호도 등 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상품을 권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 설명의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금융투자업자는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라임사태
라임사태 | 사건 과정
라임사태
라임사태 | 청와대 행정관 연루
금융감독원에서 2019년 2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로 파견 나간 김 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과 라임사태에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라임사태
라임사태 | 제도 개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가 악화되자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모펀드 개선 방향을 마련하여 2020년 2월 14일에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구분 없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모자형 펀드와 같은 복층 투자구조의 펀드는 비용 및 위험 정보와 투자구조, 기초자산 등 정보제공이 강화되었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 개선 방향
상환, 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는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유동성 리스크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모니터링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복층 및 순환 투자구조는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 금지하고, 복층 투자 구조(모·자·손 구조 등)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모니터링 강화, 복층 구조 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를 도입을 추진합니다.
라임사태
이상 라임사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글입니다.
'Life 리뷰 > 알면 좋은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해 갯벌체험하기 좋은 곳 무료, 서천 장포리 조개 캐기 추천장소! (8) | 2020.05.02 |
---|---|
이사후 주소변경 원클릭 서비스 (0) | 2020.05.02 |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총정리 (0) | 2020.04.27 |
소시오패스 테스트, 뜻 특징과 사이코패스 차이점 (0) | 2020.04.27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민100% 5월 13일 예정 자세히 알아봅시다. (0) | 2020.04.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