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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직장인 정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 최신 완벽정리(코로나변경,추가활동비)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4. 14.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 최신 완벽정리(코로나변경,추가활동비)

 

코로나 19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하여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힘든 시기일 텐데 그나마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하여 재기하시는 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절차에 맞게 구직등록과 교육, 그리고 재취업 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매월 실행하고,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구직활동 운영방식이 부분 변경되었는데요.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2021년 실업급여 제도 달라진 점

 

 

실업급여 지급 수준 상향

 

평균임금 50%에서 평균임금 60% 수준으로 상향조정

 

■ 실업급여 지급 기간변경 및 나이 구분 확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변경

나이 구분 30세 미만과 30~49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통합

 

■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180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편

 

■ 실업급여 하한액 변동

 

최저임금의 90%에서 80% 조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실업급여 구직활동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받는 방법은 총 3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구직활동 』

■ 온라인 지원할 경우

취업포털사이트의 경우 취업 활동증명서와 채용공고를 캡처하여 제출합니다.

워크넷 : 이메일 입사 지원명세 제출해야 합니다. 단, 120일 이내 3회 그리고 150~240일 이내 5회로 횟수를 제한합니다.

 

 이메일 지원할 경우

지원서 보낸 내역(보낸 편지함 목록과 보낸 날짜와 주소 보이게 정리)과 채용공고 캡처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 지원할 경우

등기 영수증이나 송신 내역서와 채용공고를 제출합니다.

 

 방문 면접시

채용공고와 면접관 정보(면접관 명함, 면접 확인서, 면접 영수증 등 1가지 제출)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 직업훈련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외에 다른 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직업훈련이나 직무 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상담은 필수로 해야 하고 구직활동 인정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내 30시간 이상 수강 시 2회 인정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교육) 참여하는 경우 사이트 사전예약, 수료증 제출해야 합니다. 

2시간 1회, 4일 이상 2회 인정

 

『 그 외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

 사회 봉사활동도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봉사활동 인정서 제출해야 합니다. 

1일 4시간 이상 인정

구직활동 인증서는 VMS와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만 가능합니다.

단, 헌혈은 인정 안 되니 주의하세요.

 

 직업적성검사

크넷에서 직업 심리검사 해야 하고 단 1회만 인정됩니다.

 

 자영업 활동

최소 1개월 이상 자영업 활동계획서 제출해야 하고, 실제로 자영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을 위한 시험응시

제출서류는 시험 일정과 접수증, 응시표, 수험표입니다.

 

 일용직 근로

일용직 근로자로 퇴사한 분들만 해당합니다.

 

1일 일용직 근로는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단, 일한 날 실업급여액은 제외하고 지급함을 유의하세요. 

일용직 근로는 150일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후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위한 구직활동 인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소개해드릴텐데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당하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취업 관련 문의하거나 상담한 경우

 동일 기업과 사업장에 반복으로 지원한 경우

 모집 요강만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본인의 직종 및 경력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경우

 사업장을 지닌 친인척, 지인에게 부탁하여 거짓으로 구직활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사업장에서 면접 요청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구인을 원치 않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취업을 부탁하거나 명함만 가져오는 경우

그 외 정부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될 시 해당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및 지급 절차 변경사항

 

 

2020년 2월 5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 운영방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달라진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차 실업 인정 집체교육 운영 중지됩니다.

기존에는 1차 실업 인정 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 참석하였는데,

변경된 내용은 1차 실업 인정일 인터넷 실업 인정 및 고용센터 방문 실업 인정 신청도 모두 가능합니다.

 모든 실업 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가능

기존에는 1차, 4차, 구직급여 수급 종료 직전 실업 인정일은 고용센터 의무출석해야 했는데,

변경된 내용은 모든 실업 인정일 회차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가능합니다.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변경

기존에는 실업 인정 1~4차 : 4주 1회, 5차 이후 : 4주 2회에서

변경 후에는 전 회차 동일하게 4주 1회로 되었습니다.

 워크넷 이메일 입사 지원 횟수 제한 변경

기존에는 소정 급여일 수 120일 이하 수급자 (총 3회), 150일 이상 인자 (총 5회)였으나, 제한 없어졌습니다.

 고용센터 단기 취업특강 및 집체교육 운영 중지

기존에는 고용센터에서 단기 취업특강 및 집체교육 참여시 재취업 활동 1회로 인정했으나,

 

변경 후에는 고용센터 단기 취업특강 운영 중지, 유튜브 취업특강 1개 주제 시청 시 재취업 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추가 활동비 받기

 

 

위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으며 재취업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요. 이외에 추가 활동비를 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 조기 재취업하게 된 경우입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 시 경과한 시점부터 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 : 근로자는 수급 자격증, 근로계약서... 자영업자는 수급 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 소요 비용(교통비, 숙박료 등)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 해당합니다.

조건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인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여 더 좋은 기회와 좋은 일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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