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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완벽정리 필독!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4. 14.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완벽정리

 

한국의 공식적인 정년퇴직 나이가 만 60세입니다.

 

은퇴 생활을 즐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60세는 과거와 달리 왕성한 활동을 하는 연배이기에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재취업을 희망하더라도 정년퇴직후 취업 전까지 활동비 및 생활비를 지원받으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입니다.

여기서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신청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인 퇴사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완벽정리(임신,개인사정,자발적 등)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어도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이 있는데, 그중 구직급여는 지급 해당 기간이 퇴직 다음 날 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지면 다 못 받을 수 있기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50세 이상인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얼마 받을까?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들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무했던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역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30일에서 60일 증가하였습니다.

 

실업급여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 상한액은 1일 최대 66,000원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금액이 66,000원 이상이라도 실업급여 1개월 최대 금액은 198만 원입니다.

 

하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매년 바뀌게 되는데, 19년도 1일에 60,120원이었으니, 1개월은 최소 1,803,6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최소 1,803,600원/ 최대 1,980,000원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 수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받기 위해 할 일은?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신청만 한다고 해서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절차에 맞게 구직등록과 교육, 그리고 재취업 활동에 적극적이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또는 직업지도 등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매월 구직을 위한 활동 증명 자료들이 매달 제출되어야 실업급여를 소정 급여 일수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구직활동 관련 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 최신 완벽정리(코로나변경,추가활동비)

 

'정년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여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해당하는데, 만일 정년퇴직 6개월 뒤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지급 해당 기간이 12개 월중 6개월만 남았기에 270일이 아닌 180일만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늦게 신청하면 실업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면 절차에 맞게 '실업급여 구직활동'하여 지급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 중 재취업이 된다면?

 

 

재취업이 되었다면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2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재취업 후 12개월 근무했을 때 이후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잔여분의 1/2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지금까지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구직활동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서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온전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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