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조건 달라집니다. 22년 최신버전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방식은 22년 7월 1일 신청자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은 크게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수급자별 인정방식',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도록 차별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 인정일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이 실업인정일입니다.
● 1차
: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교육받아야 합니다.
● 2차 및 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4차
: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 5차
: 온라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지원 등 위해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받습니다.
● 2차 3차 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을 4주간 최소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어학 관련 학원에서 수강하는 것 등은 실업 인정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5차 실업 인정일
재취업 활동은 최소 4주에 2회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1회는 필수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적 응시, 채용박람회 등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수급자별 인정 조건
● 반복 수급자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을 4주간 2회 실시해야 합니다.
2차 때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적 응식, 채용박람회 등입니다.
● 장기 수급자
실업 인정일에 따라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5차 6차 7차는 4주간 구직활동 1회 포함 총 2회 실시합니다.
-8차부터는 1주간 1회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 만 60세 이상, 장애인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은 4주간 1회입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자원봉사 등 더욱 넓게 인정해줍니다.
정리하자면 반복 및 장기 수급자에게는 집중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수급 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하여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고용정책실장은 밝혔습니다.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활동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재취업 활동
● 가능한 경우
직업심리검사나 심리 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단 1회만 인정되니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급여일수에 따라 3회 및 5회 이하로 제한했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같은 날 수차례 진행하더라도 단 1건만 인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 불가한 경우
5차 실업 인정부터 구직 외 활동으로만은 실업 인정인 안됩니다.
단,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입니다.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가능합니다.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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