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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직장인 정보

2022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휴가비 25만원 지원)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4. 30.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휴가비 25만원 지원)

경기문화재단에서 '2022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여름에 휴가를 계획 중이라면 25만 원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노동자휴가비지원사업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들에게 폭넓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되면 자비 15만원을 부담하고, 경기도가 25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하여 총 40만 원의 적립금을 휴가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로 

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계약직)와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 기사 등)가 대상입니다.

 

Q.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인가요?

A. 사업이름, 종류에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라면 누구나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모집대상 조건에 충족해야 하고, 영주권자(F-5) 또는 결혼이민자(F-6)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사본, 영주증 사본, 거소증, 사본 중 1가지이고,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휴가비 사용

자비 15만원 + 지원금 25만 = 40만 원 휴가 적립금은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https://ggvacation.ezwel.com/

 

https://ggvacation.ezwel.com/

 

ggvacation.ezwel.com

 

전용 온라인몰에서는 국내 숙박 및 교통, 체험, 입장권과 같은 여러 가지 휴가 상품을 구매 가능합니다.

 

적립금 사용기간은 지급 시점부터 2022년 12월 11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 외에 현장결재가 불가합니다.

 

적립금은 다른사람에게 양도가 안되고, 부정사용, 재판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면 환수 및 향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상품 결제 방식

전용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선택 후 결제하면 40만원에 차감되는 방식인데, 참여자 자기부담금(15만 원)이 우선 차감 됩니다. 15만 원 이상부터는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이 차감되고, 지원금 미사용시 환불은 안됩니다.

 

단, 자기부담금 15만 원에 한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또는 일부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약 1~2주 소요되고, 환불 이후 철회는 안됩니다.

 

예) 적립금 10만원 사용 시 자기 부담금 5만 원은 환불 가능,

적립금 20만원 사용 시 자기 부담금 15만 원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만약 상품 결제시 적립금이 부족하다면 개인 결제수단(카드, 무통장입금 등)으로 추가 결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2022년 5월 2일(월)부터 5월 16일(월)까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PC와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ggcf.kr/archives/155524

 

2022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경기문화재단

2022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경기문화재단

www.ggcf.kr

 

경기문화재단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재 및 증빙서류 3가지를 첨부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022년 4월 18일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하고,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신청내용을 '전체 미포함'으로 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② 근로사실 확인증명서

화사 등 계약된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직인은 필수이고, 재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발급이 불가능한 특수고용 노동자에 한하여 위탁/도급/용역계약서를 접수받습니다. 

 

③ 소득금액 증명서

온라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민원증명 -> 소득금액 증명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선정기준

1,700명을 선정하는데 모집인원이 미달이 되면 적격자에 한하여 전원 선정하고,

 

모집인원이 초과되면 적격여부 확인 후 온라인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2차 모집으로 진행합니다.

 

선정이 되었다면 22년 5월 24일(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로 안내되고, 5월 24일(화)~6월 2일(목) 내에 자기 부담금 (15만 원)을 입금하면 최종 선발됩니다.

 

선정 취소

선정된 이후 참여 취소 신청은 경기문화재단 정책사업팀(031-853-7865)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는 약 1~2주 소요되고, 잔여 적립 포인트는 자기 부담금에 한하여 환불처리됩니다.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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