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기준 방법 총정리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을 진행합니다. 2년 저축 시 본인 저축액의 약 2.5배 혜택이 제공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신청기간과 자격,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소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신청자가 2년간 직장을 다니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142,000원을 추가로 적립합니다.
2년 만기 때는 자신의 저축액 240만 원 + 지원금 340만 원으로 총 580만 원이 적립니다.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뿐만 아니라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재무, 노무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등 각종 지원 혜택도 제공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대상)
202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과 대상은 아래 ①~④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해당해야 합니다.
② 만 18~34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③ 직장에 다녀야 합니다.
④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4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지원 대상은 소득재산과 경기도 거주 기간, 현 직장 근속 기간 등 심사를 거쳐 높은 점수부터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득재산은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 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 원) |
건강보험료(단위 : 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945,000 | 67,971 | 21,737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신청 제외 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시 국가근로장학생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와 흡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신청이 불가하고 외국인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0일 이상 해외 취업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휴직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가지 유형에 해당한다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제한 대상이니 참고 바랍니다.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 통장 1, 2, 청년희망키움 통장, 내일 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는 제한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역시 신청에 제한됩니다.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 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는 제한됩니다.
다만,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 두배 청년 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는 제한됩니다.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자는 제한됩니다.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구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한됩니다.
⑥ 경기도 자립 두배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는 제한됩니다.
⑦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은 제한됩니다.
⑧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는 제한됩니다.
⑨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 · 불법 사행업 종사자는 제한됩니다
⑩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한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2022 청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5천 명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22년 4월 19일(화)부터 22년 5월 2일(월) 18시까지 입니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심사 후 대상으로 선발되면 6월 16일(목)에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고됩니다.
신청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지만 원활한 사이트 접속을 위해 PC를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본 서류
① 신청서 작성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이트 신청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② 신청 자격 자가 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사이트 신청 화면을 통해 작성 가능합니다.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동의서를 다운로드 후 가구원 전원 서명합니다.
만약 가구원의 개인정보 동의서 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객관적 서명 불가 증빙서류(입영사실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근로확인서류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근로형태에 따라 적절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⑤ 소득재산 증빙서류
2022년 4월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 서류를 제출합니다.
⑥ 그 외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는 공고일인 4월 12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가능합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서류일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선정 기준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5천 명으로 제한되는데 고득점 순으로 선발됩니다.
선발 기준은 소득재산(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 경기도 거주기간, 현 직장 근속기간 등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Q&A
Q. 연령요건은 통장 만기 때까지 계속 충족되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고일 현재 1987. 04. 13. ~ 2004. 04. 12.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주소지가 경기도인데, 타 지역에서 일하고 있어도 신청 대상인가요?
맞습니다. 직장이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공고일 현재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로 되어 있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Q. 아르바이트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작(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 1년 미만),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등 근로유형은 상관없으나 반드시 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증명서류로 입증이 어려우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하지만, 고용임금 확인서 등 근로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Q.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증명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업자는 심사 시 가산점(3점)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응원하기 위함입니다.
Q. 한 가구에 2명 이상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한 가구에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러 명이라도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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