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기간과 처리가 안될때는?
이직확인서는 퇴직하는 직장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 사유와 이직하기 전에 급여내역, 퇴직금, 피보험 단위기간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퇴직하고 난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고용보험법 제16조)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관할 고욕복지플러스센터에 내방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는데, 이때 증빙서류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고, 퇴사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직장인이 퇴사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거나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는다면 요청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사업주는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과정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면
①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신청
② 사업주는 고욕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③ 이직자는 고욕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④ 고욕복지플러스센터는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허위작성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 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 후 제출하면 과태료(100만 원) 부과가 될 수 있고, 2차 위반 시 2백만 원, 3차 위반 시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이직일 및 이직사유를 다르게 작성한다면 이 또한 허위 작성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될때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처리를 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정부 기관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마다 상황과 법규정 적용의 차이가 있기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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