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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달라진 점(간소화 등)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1. 9.

2022 연말정산 달라진 점(간소화 등)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매년 진행하지만 할 때마다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해마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공제 항목과 변경되는 공제율 등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연말정산 2022년 달라진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연말정산에서 가장 귀찮은 것은 바로 자료 제출 과정입니다. 다행인 것은 2022년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번거롭게 내려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 후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지금까지 일일이 내려받았던 연말정산 자료를 더 이상 내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 제공 동의하는 절차 중에 의료 정보와 같이 조심스럽거나 민감한 자료는 제외할 수도 있고, 추가하거나 정정해야 할 정보는 회사에 따로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2 연말정산 공제 혜택 확대

2022년 연말정산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비 진작 차원에서 공제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다 합쳐서 2020년보다 2021년이 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가령 2020년에 1,000만원을 사용했고, 2021년에는 1,500만 원을 사용하여 500만 원을 더 썼다면 2020년 소비액의 5%인 50만 원을 초과한 450만 원에 대해서 10%인 45만 원을 추가하여 공제합니다.

 

이러한 추가 공제 혜택은 1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2022 연말정산 공제 항목

지금부터는 2022년 달라진 연말정산은 아니나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료 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봉이 7,000만원원 이하이고, 85㎡ 이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살고 있으면서 낸 월세는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공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도 공제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비 공제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 1인당 300만원 한도로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고차 구입

2021년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최대 350만 원 한도로 중고차를 구매하나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혹시 몰라서 이러한 공제 혜택을 놓친다면 손해이니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2 연말정산 주의사항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라면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을 공제하는 건데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는 미성년자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은 연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소득에서 근로소득과 퇴직금, 양도소득이 포함되고,

일당 또는 실업수당, 육아휴직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은 제외됩니다.

 

만약 100만원 소득이 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 대상에 올린다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이자 배당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소득만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에서 약 416만 원을 차감하게 되고 이는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기에 기본 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이고, 2001년 이전에 가입기간에 다른 노령(분할) 연금액은 과세 제외 소득이기에 과세대상 연금액(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과세대상연금액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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