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기준과 우선순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연말정산의 시작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을 고려하여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이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대부분 개정되었는데요.
즉, 인적공제의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을 최대한 적용해야 유리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인적공제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부모님(장인, 장모, 시부모)은 다른 형제들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시 자녀들이 부모님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중복 적용하게 되면 과다공제로 보아 공제받은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적용되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중복공제 사례가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복공제시 우선순위가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직계비속(자녀 등)
이혼한 부부(또는 별거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는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전남편 또는 전부인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을 했으나 자녀는 전남편 또는 전부인 외에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유학을 갔거나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애매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유학중에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
전에는 자녀를 부부 중 소득이 많은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적용하였으나, 이혼(별거)후에는 자녀를 자신(전부인)의 부양가족으로 적용하고 싶은데, 헤어진 전 남편과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연말정산 껀으로 전 남편과 연락하려니 애매해고, 포기하기에는 아쉽고 그럴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전남편과 전부인 둘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중복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전남편을 부양가족 공제로 인정하고, 부인은 중복 과다공제로 적용되어 공제받은 소득세가 환수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부양가족의 중복공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아래 규정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시 우선순위
집행기준 50-106-3 제2항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받은 사람이 우선이고, 그 외에는 소득금액이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적용자가 우선으로 합니다.)
앞서 예시를 든 자녀가 있는 이혼 또는 별거 부부의 경우에는 위 부양가족 중복공제시 우선순위 2번에 적용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적용받은 전남편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만약 직전 연도에 자녀가 출생하는 등 전남편과 전부인 모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았다면 직전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전부인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직계존속(부모님 등)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부양을 하지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로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 및 시부모, 장인 장모님도 공제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 모두 부모님을 공제하면 중복공제로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제중 둘 이상 인적공제 신청을 할 경우 공제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녀
2. 실제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해당합니다.
Q. 형제 중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요?
A.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이 갖추어진 부모님의 경우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는 동 직계존속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대화
'작년에도 내가 공제받았으니 올해도 공제신청해야 겠다'는 판단은 금물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은 생각이 다를 수 도 있고, 회사의 담당자가 실수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소득세법 집행기준이 있어 애매한 상황에서 교통정리는 가능하나, 가장좋은 것은 이해 당사자들과의 '대화'입니다.
만약, 대화가 없이 무조건 부양가족 중복공제를 하게 되면 나 또는 누군가가 공제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아무리 불편한 사이라도 '대화'를 해야 더욱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기준과 우선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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