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리뷰/알면 좋은 직장인 정보

연말정산 기간, 방법, 미리보기, 꿀팁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1. 3.


연말정산 기간, 방법, 미리보기, 꿀팁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어려운 시기 힘들게 한 해를 살아온 직장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피하고 싶은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데요. 매년마다 세제혜택과 공제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에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달라지는 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챙겨야 합니다.


특히 2020년에는 3월~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됩니다. 그리고 공제한도액이 상향되는 등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연말정산은 개정세법에 따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기간, 방법, 미리보기, 꿀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직장인이 1년동안 납부했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즉, 매월 급여때 납부했던 근로소득세를 최종 정리하여 납부했던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지? 아니면 더 부과해야 할 지?를 절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20년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021년 2월에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은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이 공제증명자료를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근로자

간소화 자료 확인하기

○ 기간 : 2021년 1월 15일 ~ 2월 15일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및 세액 공제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공제증명자료 수집하기

○ 기간 : 2021년 1월 20일 ~ 2월 28일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및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신고서 제출하기

○ 기간 : 2021년 2월 1일 ~ 2월 28일

○ 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기

○ 기간 : 2021년 2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자가 제출하나 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하고,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청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기간 : ~ 2021년 3월 10일

○ 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방법

① 연말정산 준비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합니다. 

일정과 안내문 등을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을 통해서 준비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 체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시작하고, 2021년 2월 15일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③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신청서, 증명자료 제출

증명서류 확인 후, 2021년 2월 28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이나 누락된 자료를 정리하여 신고서 작성 후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연말정산 세액계산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살펴본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무리 합니다. 그 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는데, 이를 2021년 2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마무리 못하거나, 공제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1일) 이후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하여 개인이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청구입니다.

납세의무자는 3개월의 보정기관이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1년 3월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면 2020년 한해동안 납부했던 근로소득세금이 적다면 추징하고, 납부했던 세금이 많다면 환급해주는 기간입니다. 

추징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그 달 급여 지급일에 즉시 환수하고, 환급은 일반적으로 30일이내 되지만, 회사에 따라 상이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을 준비하다보면 과연 얼마나 돌려받을까? 또는 추가로 얼마나 추징될까? 궁금해지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세액을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예상세액, 절세 팁 등 다양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연말정산 절세 계획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홈택스에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가능합니다.


○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로그인)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①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용카드사로부터 집게된 2020년 1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직불 및 선불카드 등의 경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별이란? 

카드를 사용한 것 중에 공제율이 다른 소비처를 의미합니다. 

일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사용분을 따로 확인할 수 있고, 이때 결제수단과 사용처별로 사용액과 총 급여액을 입력하게 되면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결제유형별 소득 공제율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공제율 30%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



②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①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려고 입력했던 내용과 예상 금액을 입력 후 다른 항목은 지난해에 신고했던 금액을 자동으로 입력되기에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하여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출력됩니다.



③ 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3년간의 연말정산 결과 살펴보기

②에서 계산이 완료된 예상세액을 기반으로 근로자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이사항을 알려주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를 통해 세액이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등의 비교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Q&A

Q.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계산된 결과물은 2021년 2월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

A. 미리보기 서비스는 예상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 세액은 '0'으로 나오는가?

A.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 ①에서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즉, ②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2020년에 맞게 수정하려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지니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①로 이동하면 변경되는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A.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완료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동의 방법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거나, 온라인 및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진행하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신청) 미성년 자녀신청


○ 모바일

손택스(App)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자녀자료 조회신청


단, 

성년이 된 자녀(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경우에는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 예정인 자녀의 경우 

입대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공제율은 매년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소개할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고, 함께 소개할 꿀팁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만 50세 이상자 연금저축 추가 납입

2020년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상향되어, 연말정산 공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세액공제한도 공제한도 상향은 2022년까지 가능하고, 만 50세 이상,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금액을 제외한 결정세액이 있는지 우선 확인바랍니다.



■ 계부 계모도 부양가족 공제대상 적용

2020년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에 계부 계모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 서류 발급이 쉽지 않을 수 있기에 연말정산 기간 전에 미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적등본을 미리 발급 받으면 좋습니다. 


만약에 회사에 제출하기 힘들다면 여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영수증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2020년부터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경우 200만원 한도내에 의료비 지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 조리원 이용금액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조회가 안되기에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액 공제를 위해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변경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 공제'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월세액 공제액은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 12% 공제 받을 수 있고,

총 급여 5,500만원에서 7,000만원이면 월세 지급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거주지로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월세 최고 한도는 750만원까지 입니다. 


만약에 집주인과의 갈등으로 공제 신청을 못했다면 앞으로 5년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암 환자, 장애인 증명서 준비하기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즉,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을 포함한 모든 암과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뇌출혈, 정신병도 포함이 됩니다.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결론내리기에 미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두면 좋습니다.



■ 미리 영수증 준비하기

대부분의 지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콘택트렌즈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이 학원비, 해외 교육비 등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월세액 공제도 마찬가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불가하기에, 계좌이체 영수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따로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 2020년 총 급여 1,408만원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 전액 환급

2020년 입사하여 총 급여가 1,408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2020년 연말정산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총 급여가 1,408만원 이하인 경우 세법상 조세를 면하는 기준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은 소득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미리납부한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지급까지 연말정산 기간과 방법, 미리보기, 꿀팁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준비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