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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직장인 정보

2021년 최저임금(주휴수당, 최저일급, 최저연봉 등)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1. 2.


2021년 최저임금(주휴수당, 최저일급, 최저연봉 등)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1.5%인상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의 최저임금 시급과 주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주요국가의 최저임등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소개

최저임금법 제 1조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올리면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첫째,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소득분배 개선의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 근로자에게 일정한 삶의 수준을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삶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올려주어 생산성을 향상시켜줍니다.


셋째, 저임금을 바탕으로한 경쟁방식을 최소화하고,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 공정 경쟁을 추구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 1명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은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 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단,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①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 등 총 27명


② 매년 5~6월에 개최되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에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③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중 과반수 참석에 축설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④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하면서 최저임금이 최정 결정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한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뜻합니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일은 회사와 출근하기로 약정한 일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입사 전 근로계약 작성시 출근일을 주 6일로 했다면, 6일 출근하면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것으로 합니다.


단, 소정근로일을 만근했다고 무조건 주휴수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2020년 주휴수당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대비 2021년에는 1.5% 인상되어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주휴수당포함 2021년 최저시급을 계산하면 10,464원~19,474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시급 계산법

① 최저시급  X 1.2 =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하루만큼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가령, 

1일 8시간 주 5일(월~토) 출근할 경우 주 40시간 일을 했으나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2배를 곱한 2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20%를 + 하면, 

10,464원이 실질적 최저임금이 됩니다.


② 최저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 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의 최저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1,822,480원 ÷ 174시간 (하루 8시간 x 5일 x 4.345주)로 계산하면

10,474원입니다.



1달은 4.345주인 이유는?

여기서 4.345주는 1개월을 의미합니다. 1년(365일)을 1주일(7일)로 나누면 52.14주가 됩니다. (365 / 7 = 52.14)


52.14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은 4.345주가 됩니다.(52.14 / 12 = 4.345)



주휴수당법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액




2021년 최저임금 최저일급

주휴수당 미포함 최저일급(하루 8시간)

69,760원(8,720원 x 8시간)입니다. 

(2020년 68,720원)


주휴수당 포함 최저일급(하루 8시간)

83,792원(10,474 x 8시간)입니다.

(2020년 82,480원)




2021년 최저임금 최저주급

주휴수당 미포함 40시간 최저주급(하루 8시간)

348,800원(69,760원 x 5일)입니다.

(2020년 343,600원)


주휴수당 포함 48시간 최저주급(하루 8시간)

418,560원(69,760원 x 6일)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주휴수당 포함 최저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 출근, 주 40시간 근로기준)


매일 8시간씩 주 5일(주 40시간) 일하면 월 노동시간은 209시간입니다.

1,822,480원 = 최저시급 8,720 x 월 노동시간 209시간


월노동시간이 209시간인 이유는?

(수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x 4.345(월 평균 주수) =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에도 월급 기준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최저연봉

주휴수당 포함 최저월급은 21,869,760원입니다.

(일 8시간 근무, 주 5일 출근 기준)


2020년 대비 326,04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연봉 21,543,720원)




2021년 최저임금 위반시 벌칙

무급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공제됩니다.


최저임금 산정은 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제 최저임금산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의 약정된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였으나 실제로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면, 이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시 벌칙

최저임금법에 의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원화 환율 적용은 2021년 1월 2일 기준입니다.


독일

시급 9.19유로 - 12,279원

독일은 매 2년에 한번씩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2019년도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4%(8.84유로)인상되었습니다.



영국

시급 8.21파운드 - 12,211원

2019년 4월 1일부터 25세 이상 최저임금은 8.21파운드로 전년대비 4.9%인상되었습니다.

21세 이상 최저임금은 7.70파운드 - 11,452원

18~20세 최저임금은 6.15파운드 - 9,147원

16~17세 4.35파운드 - 6,469원

일을 배우는 도제의 경우 3.90파운드입니다. - 5,800원



프랑스

시급 10.03유로 - 13,401원

2019년도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유로로 전년대비 1.52%인상되었습니다.



멕시코

일급 102.68페소 - 5,623원

2019년도 적용된 일반지역 최저임금은 일급 102.68페소로 작년대비 16.2%인상되었습니다. 멕시코의 일급은 다른나라의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미국

연방법 최저임금으로 일반근로자는 시급 7.25달러 - 7,888원

팁을 받는 근로자는 시급 2.13달러 - 2,317원

미국은 200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연방법 개정은 없었습니다.



캐나다

시급 14CAD - 11,954원

캐나다는 연방 최저임금이 없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주별로 결정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온타리오주의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4달러로 전년대비 동결하였습니다.



일본

시급 874엔 - 9,230원

2018년 10월에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874엔으로 전녀대비 3.06%인상되었습니다.



호주

시급 18.93A$ - 15,920원

호주의 최저임금은 연령, 업종, 숙련도별로 구분하고, 2019년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18.93A$로 전년대비 3.5% 인상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시급 17.70NZ$ - 13,936원

2019년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17.70NZ$로 전년대비 7.3%인상되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최저일급, 최저연봉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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