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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소득/나이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1. 4.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소득/나이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즌입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과 소득, 나이 등을 잘 알아보고 만족스러운 연말정산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첫 시작으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그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1명당 연 150만원 공제합니다.

▶ 부양가족 기준

①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즉, 장인 장모 시부모는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처제, 처남, 시동생,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또는 사위)


단,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 추가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 이러한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는 구별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별도 「장애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의 경우는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

올해 사망한 경우에 사망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기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암환자 장애인 공제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병에 의해 평소에도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인적공제 한도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이 대부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개정되었는데, 결국 인적공제의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클 수록 효과가 큰 공제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2가지만 기억하면 매우 쉽습니다.

바로 '나이'와 '소득'입니다.



○ 나이 기준

60세 이상, 20세 이하이면 됩니다. 

2020년 중에 하루라도 만 20세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면 인적공제 기준에 들어오게 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부모 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적공제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소득 기준인데요.

소득의 종류가 조금 복잡합니다. 아래 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종합소득금액만 1백만원 이하가 아니라, 퇴직 또는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2020년 중에 퇴직했거나, 양도한 사실이 있다면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공제금액


기본공제는 인적공제대상 1명당 150만원이고, 추가공제는 위와 같이 공제대상에 따라 금액일 상이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세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세액공제가 아닌 과세표준을 축소시키는 소득공제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절세 꿀팁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 여러가지 이유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보다 이득입니다. 

즉,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아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경우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지만,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체크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020년 3월∼7월을 제외하면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즉,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합니다.


※ 조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혼인 또는 이혼, 별거,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의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이 사라지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과 연말정산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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