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알아야할 14가지(2021년 귀속급여 개정세법)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초에 잘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마다 세제혜택과 공제율이 달라지기에 더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달라지는 점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급여) 개정세법, 알아야할 14가지를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2021년 귀속급여분 부터 모성보호와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 수당,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 출산 육아관련 소득에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개정된 내용은
기존 육아관련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에서 '배우자의 출산휴가급여'의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 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근로소득공제 한도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를 우해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는
○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70%공제율,
○ 총급여 500만~1,500만원 이하는 40%공제율,
○ 총급여 1,500만~4,500만원 이하는 15%공제율,
○ 총급여 4,500만~1억원 이하는 5%공제율
○ 총급여 1억원 초과는 2%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된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 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 신설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7세 이상의 자녀에서 7세 미만의 취학아동도 포함되었으나,
개정된 내용은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이 제외되고, 7세 이상의 자녀만 해당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 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ISA계좌 관련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ISA계좌 만기시 개인 및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인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는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이었으나,
개정된 내용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이 허용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되었는데,
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방법은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완화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금액이
월정액 급여(급여 총액에서 근로 야간근로 등 받는 급여를 뺀 금액)이 210만원 이하,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이 2,500만원 이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은
월정액 급여는 동일하고,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로 비과세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2월 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개정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시
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② 이월기부금 산입
이었으나,
개정된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월기부금을 산입(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②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연말정산 개정세법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범위 조절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를 합리화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1인당 150만원인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 직계비속 및 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 기초생활 수급자
○ 위탁아동
개정된 내용은
직계존속 및 위탁아동 범위를 조절하여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추가로, 20세 이하인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을 포함합니다.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는 2021년 2월 11일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새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산후조리원 비용 신청방법 개선
신청자의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선을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서류 제출이 편리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위해 지급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는 항목이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인데,
개정된 내용은
위 항목에서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을 추가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이는 2021년 3월 13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붙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 인상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줄이기 위해 가산세를 인상합니다.
기존에는
기부금영수증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가산세가 2%이나,
개정된 내용은
가산세율이 2% → 5%로 인상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
적절한 의료비 세액공제 집행을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의료비를 실손 의료 보험금으로 지급한 기관은 그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기관은 보험회사,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제출기관 중 우정사업본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2월 11일 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적용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와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간이 연장되고,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신문구독료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상
선결제를 통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1년 3월~7월 사용분 신용카드 등에 한해 소득공제율이 인상됩니다.
이는 2021년 5월 19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조절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에 형평성을 감안하여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조절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총제율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자가 대상이였으나
개정된 내용은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절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2022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급여) 개정세법 1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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