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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조건과 계산기 알아보기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8. 24.

야간수당 조건과 계산기 알아보기

 

야간근무와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이상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할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 가능합니다.

 

 

 

야간수당 조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야간근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1항.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항.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상 규정하는 야간근로 시간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예시)

야간근무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근무할 경우입니다. 

 

시급이 1만원인 경우 출근을 17시이고, 퇴근이 23시라면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 이후인 1시간 x 10,000원 x 50%이므로 10시 이후 야간수당은 5,000원입니다.

 

즉, 17시부터 23시까지 6시간 60,000원에 야간수당 5,000원 추가하여 일당은 65,000원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자의 야간근로시간이 근로시간 연장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 50%'가 추가됩니다.

 

 

예시)

시급 1만원이고, 출근을 13시 30분 / 퇴근을 다음날 1시(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12,500원이고, 야간근로수당은 15,000원이 적용됩니다.

 

기본급여 10.5시간 x 10,000원 = 105,000원, 연장수당 12,500원, 야간수당 15,000원으로 일당 132,500원입니다. 

 

 

휴일에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근로자가 휴일에 야간근로를 했다면 사업주는 야간근로와 겹치는 시간은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시급 1만원이고, 22시 출근 24시 퇴근했다면?

임금은 기본급여 2시간 x 10,000원 = 20,000원

휴일수당 2시간 x 10,000원 x 50% = 10,000원

야간근로수당 2시간 x 10,000원 x 50% = 10,000원

일당은 40,000원입니다.

 

 

 

야간수당 계산기

 

 

야간수당 계산기는 아래 링크에 제공됩니다.

 

http://salary.fpvhxm.com/nightcal.html

 

시급계산기

시급계산기, 월급계산기, 야간수당계산기, 주휴수당계산기

salary.fpvhxm.com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근로시간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하루 일당에 대한 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 Q&A

Q. 주 40시간 평일 근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데,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고,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했습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니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경우 노사간의 특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에 해당되어 근무 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요일 연차휴가를 썼다면 토요일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토요일에 8시간 근로했을 경우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약정한 근무시간(40시간)을 넘지 않기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1. 해당 사업장의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니라 '휴일'인 경우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 반면에 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2. 해당 노동자가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을 때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기에 초과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Q. 재택근무시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면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는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 등을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은

상시적인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면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사업장 밖 간주시간제 : 취업규칙 등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와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재량 근로시간제 :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라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택 근로자가 사전 사후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는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있거나,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를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를 한 경우 휴게시간은 통상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재택근로자의 근태관리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집전화받기와 같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근로자의 최소한 활동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야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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