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은?(Q&A)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내곁에 국민연금'(모바일앱)과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후 가능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확인했으나 최소 가입기간이나 예상연금액이 부족하다면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추납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용제외란?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
'내곁에 국민연금' 앱(app) 설치하기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합니다.
설치 후 공인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조회'를 선택 후 자주 찾는 조회메뉴에서 '가입내역'을 선택합니다.
납부내역 조회하기
가입내역을 선택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 및 납부하지 않는 연금보험료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내역은 공단 전산에 반영 일(납부 후 3~4일 후) 기준입니다.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일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을 희망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임의가입자가 추납을 하면 추납보험료에 상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에 있는 메뉴에 '전자민원'을 선택 후 '개인 민원'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개인 민원 페이지로 이동 후 우측 상단에 '≡전체 서비스 보기'를 선택 후 조회 -> 가입내역 예상 연금 -> 가입내역 조회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로그인(공동인증서, 브라우저인증서, 카카오) 후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Q&A
Q. 다른사람의 연금보험료를 대신해서 납부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 이외 부모 및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납을 원하면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 및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됩니다.
Q. 직원이 신규로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기는?
새롭게 입사했다면 입사한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단, 입사일이 1일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사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연금부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기에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개월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매달 15일 전에 신청하는 고지서는 당월에 확인할 수 있고, 15일 이후에 신청하는 고지서는 익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월은 앞에서부터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Q.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소득이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했을때 소득의 일부분을 연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납부했다가 추후에 자신이 연금을 수령해야 할 때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이 발생 중이라면 납부해야 합니다.
추후에, 납부했던 보험료로 일시금 또는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이미 받고 있는 장애연금(또는 유족연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Q. 지역(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회사에 신규로 입사한 경우 그달의 보험료는 어디에서 납부하나?
먼저 납부하던 쪽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가령, 개인적으로 납부하다가 1월 중에 취업하여 직장인이 되었다면 1월분은 2월 10일까지 개인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납부했다가 1월 중에 퇴사했다면 개인고객으로 전환되어 1월분까지 회사에서 납부하고 2월분부터 개인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단, 매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그달부터 직장에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Q. 납부예외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은 추후에 납부하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의무적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Q. 연체금이 붙는 이유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 기금에 포함되어 기금운용에 쓰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보험이 아니라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그 기간 동안 기금을 운용할 수 없기에 다름 가입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종류 중에 장애 및 유족연금과 같은 보장성 연금이 있기에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면 형평성에 어긋하게 됩니다.
Q. 월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은 월 평균소득의 9%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에 연금 보험료는 180,000원입니다.
'Life 리뷰 > 알면 좋은 직장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경찰공무원 봉급표(순경 168만원) (0) | 2021.10.26 |
---|---|
2022년 공무원 봉급표 총정리 (1호봉 168만원) (0) | 2021.10.22 |
야간수당 조건과 계산기 알아보기 (0) | 2021.08.24 |
해촉증명서 양식 무료다운, 발급 및 불이익 알아보기 (0) | 2021.03.05 |
2022년 연말정산 알아야할 14가지(2021년 귀속급여 개정세법) 요약정리 (0) | 2021.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