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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조건 신청 자격 총정리(Q&A)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2. 10.

청년희망적금 조건 신청 자격 총정리(Q&A)

 

연 9%대 금리 수준으로 적용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2년간 적금을 넣게 되면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국내 11개 은행사(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경남 SC제일은행)에서 진행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조건

 

청년희망적금 소개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단,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에 시중이자에서 추가가 되는데, 1년 차에는 납입액의 2%, 2년 차에는 납입액의 4%가 지원됩니다.

 

또 다른 특혜는 이자소득세(14%)와 농어촌특별세(1.4%)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 제공 금리를 연 5%라고 했을 때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월 50만 원씩 2년간 총 1,2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은행이자는 625,000원이고, 저축장려금 360,000만 원이기에 만기 때 총 12,985,000원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세금은 없기에 총액 그대로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985,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는 원금 대비 9.31%에 해당하기에 적지 않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가입 연령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가입 소득

청년희망적금은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2021년 1월 ~ 12월까지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안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신청인의 주식, 이자 등 금융소득이 총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 소득과 합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최근 3년간 각중 금융 수익이 2,000만원 이상 발생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면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확인 시 2021년 1월~12월까지 확정되기 전까지는 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신청 자격 조건을 판단합니다.

 

9% 이자혜택

 

청년희망적금 신청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2022년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일(공휴일 주말 제외) 오전 10시 ~ 오후 10시 중 운영합니다. 

 

미리보기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가입가능 여부는 2~3일 내에 알림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은 '미리보기'를 진행한 은행에서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가입 가능합니다.

 

단, 군대에 다녀온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추후에 11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일은 2022년 2월 21~25일인데, 5부제 가입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리보기를 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Q&A

연령이 해당하나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국세청을 통해서 소득금액이 증명이 가능해야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11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직종이나 회사 규모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은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나 직종이나 회사 규모와는 상관없습니다.

 

가입 이후 소득 증가

가입 이후 소득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년도 소득액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소득이 없거나 납입 중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최근 직장에 퇴사하여 소득이 없어도 2021년 1~12월까지 과세 소득이 확인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이 완료되면 납입 도중에 소득이 없어도 가입은 최소 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청년 지원 상품 이용 중인 경우

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지원 상품에 가입중이거나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소득이 없으나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가입대상인데, 가입하려니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

2020년에 소득이 없는 가입희망자는 21년 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2022년 7월경에 21년 소득이 확정되기에 7월 이후에 가입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희망저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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