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최저임금) 주휴수당, 월급은 얼마나 될까?
2022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중 하나는 직장인들과 매우 밀접한 최저시급(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1 ~ 12/31까지 최저시급으로 정해집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이번에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의견이 팽팽했고, 결국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한 결과로 결정되었는데요.
지금부터 2022년 최저시급(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었는데, 약 5%인 440원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 팬데믹, 대내외 경제 여건, 고용, 영세 소상공인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9,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월급은 얼마나 될까?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을 근로자의 월급으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총 209시간을 근무하면 월 1,914,440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즉, 2021년 최저시급 월급인 1,822,480원보다 91,960원 인상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 주휴수당(유급휴일)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주휴수당 또는 유급 주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1주간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직장인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1일 3시간, 1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면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단, 주 5일 근무일 경우 1주 중 1일은 무급휴일이고, 다른 1일은 주휴일입니다.
휴일수당은 시간제에 관계없이 다음의 계산 공식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가령,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1일 8시간 주 5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시급 x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임금이기에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적용되어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결근하게 되면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급여 직장인은 급여에 주휴수당이 기본 적용되기에 1주에 1일의 휴일만 제공합니다. 하지만 유급휴일에 업무를 한다면 해당 직장인에게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직장인의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는 반드시 지켜야 할 권리이고, 임금의 하한선이기에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 최저 월급, 주휴수당 등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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