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총정리(22년 최신)
공직사회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지원 정책 임신, 출산 관련
출산 휴가
공무원 본인이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 전 44일까지 가능하고 쌍둥이 이상은 59일 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쌍둥이 이상을 출산할 경우에는 120일까지 휴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출산 후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도 분할이 가능한데, 아래 3가지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① 유산 사산 경험자
② 만 40세 이상 출산자
③ 조산 유산 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단, 임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됩니다.
임신 검진 휴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경우 임신관련 검진을 위해 10일간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는 임신 기간 중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1일 단위 또는 반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검진 휴가를 위해 진단서 등 소명자료는 필요하지 않은데, 3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검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검진 휴가 최초 신청 시에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지원 정책 배우자 출산 휴가
공무원 본인 외에 배우자가 출산한 공무원은 최대 10일 휴가가 제공됩니다.
단, 업무로 인해 10일 연속으로 휴가 사용이 힘들다면 1회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령 4일 휴가 후 이후에 6일 휴가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가능합니다.
공무원 지원 정책 모성보호 육아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휴가와 병원 진료를 위해 부여받는 휴가로, 임신기간 중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시간 사용은 출근을 늦게하거나 퇴근을 일찍하는 등 근무시간 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최초 신청 시 진단서와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남여)의 육아를 위해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자녀 1인당 각 24개월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1일 최대 2시간 사용할 수 있고, 모성보호시간과 같이 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2시간 미만으로 육아시간을 사용해도 1회 사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가족돌봄휴가
휴가 일수 연간 10일 제공됩니다.
가족돌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자녀 및 배우자 뿐만아니라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가능합니다.
급여는 3일까지 유급이고 이후에는 무급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이용사례
- 어린이집 및 학교 등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자녀 학교 교사와의 상담하는 경우
-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와 손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내원하는 경우
- 어린이집 학교 등 휴원 휴교의 경우(감염병 등으로 재택 수업 등 포함)
- 질병, 사고 등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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