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 최신 완벽정리(코로나변경,추가활동비)
코로나 19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하여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힘든 시기일 텐데 그나마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하여 재기하시는 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절차에 맞게 구직등록과 교육, 그리고 재취업 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매월 실행하고,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구직활동 운영방식이 부분 변경되었는데요.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2021년 실업급여 제도 달라진 점
■ 실업급여 지급 수준 상향
평균임금 50%에서 평균임금 60% 수준으로 상향조정
■ 실업급여 지급 기간변경 및 나이 구분 확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변경
나이 구분 30세 미만과 30~49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통합
■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180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편
■ 실업급여 하한액 변동
최저임금의 90%에서 80% 조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실업급여 구직활동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받는 방법은 총 3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구직활동 』
■ 온라인 지원할 경우
취업포털사이트의 경우 취업 활동증명서와 채용공고를 캡처하여 제출합니다.
워크넷 : 이메일 입사 지원명세 제출해야 합니다. 단, 120일 이내 3회 그리고 150~240일 이내 5회로 횟수를 제한합니다.
■ 이메일 지원할 경우
지원서 보낸 내역(보낸 편지함 목록과 보낸 날짜와 주소 보이게 정리)과 채용공고 캡처하여 제출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로 지원할 경우
등기 영수증이나 송신 내역서와 채용공고를 제출합니다.
■ 방문 면접시
채용공고와 면접관 정보(면접관 명함, 면접 확인서, 면접 영수증 등 1가지 제출)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 직업훈련 』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외에 다른 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 직업훈련이나 직무 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상담은 필수로 해야 하고 구직활동 인정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내 30시간 이상 수강 시 2회 인정
■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교육) 참여하는 경우 사이트 사전예약, 수료증 제출해야 합니다.
2시간 1회, 4일 이상 2회 인정
『 그 외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
■ 사회 봉사활동도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봉사활동 인정서 제출해야 합니다.
1일 4시간 이상 인정
구직활동 인증서는 VMS와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만 가능합니다.
단, 헌혈은 인정 안 되니 주의하세요.
■ 직업적성검사
워크넷에서 직업 심리검사 해야 하고 단 1회만 인정됩니다.
■ 자영업 활동
최소 1개월 이상 자영업 활동계획서 제출해야 하고, 실제로 자영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을 위한 시험응시
제출서류는 시험 일정과 접수증, 응시표, 수험표입니다.
■ 일용직 근로
일용직 근로자로 퇴사한 분들만 해당합니다.
1일 일용직 근로는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단, 일한 날 실업급여액은 제외하고 지급함을 유의하세요.
일용직 근로는 150일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후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위한 구직활동 인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소개해드릴텐데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당하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취업 관련 문의하거나 상담한 경우
■ 동일 기업과 사업장에 반복으로 지원한 경우
■ 모집 요강만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 본인의 직종 및 경력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경우
■ 사업장을 지닌 친인척, 지인에게 부탁하여 거짓으로 구직활동 서류를 제출할 경우
■ 사업장에서 면접 요청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구인을 원치 않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취업을 부탁하거나 명함만 가져오는 경우
그 외 정부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될 시 해당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및 지급 절차 변경사항
2020년 2월 5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 운영방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달라진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차 실업 인정 집체교육 운영 중지됩니다.
기존에는 1차 실업 인정 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 참석하였는데,
변경된 내용은 1차 실업 인정일 인터넷 실업 인정 및 고용센터 방문 실업 인정 신청도 모두 가능합니다.
■ 모든 실업 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가능
기존에는 1차, 4차, 구직급여 수급 종료 직전 실업 인정일은 고용센터 의무출석해야 했는데,
변경된 내용은 모든 실업 인정일 회차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가능합니다.
■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변경
기존에는 실업 인정 1~4차 : 4주 1회, 5차 이후 : 4주 2회에서
변경 후에는 전 회차 동일하게 4주 1회로 되었습니다.
■ 워크넷 이메일 입사 지원 횟수 제한 변경
기존에는 소정 급여일 수 120일 이하 수급자 (총 3회), 150일 이상 인자 (총 5회)였으나, 제한 없어졌습니다.
■ 고용센터 단기 취업특강 및 집체교육 운영 중지
기존에는 고용센터에서 단기 취업특강 및 집체교육 참여시 재취업 활동 1회로 인정했으나,
변경 후에는 고용센터 단기 취업특강 운영 중지, 유튜브 취업특강 1개 주제 시청 시 재취업 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추가 활동비 받기
위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으며 재취업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요. 이외에 추가 활동비를 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 조기 재취업하게 된 경우입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 시 경과한 시점부터 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 : 근로자는 수급 자격증, 근로계약서... 자영업자는 수급 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 소요 비용(교통비, 숙박료 등)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 해당합니다.
조건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인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여 더 좋은 기회와 좋은 일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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