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액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노후준비를 위한 1순위는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의 종류는
가입자가 가장 많은 국민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몇차례 연금개혁을 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무원 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차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연금은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국민연금과도 별 차이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내는 것은 많으나 받는게 적다고 하고, 앞으로 국민연금과 합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요.
공무원연금에 대해 안좋은 전망들이 나오니 현직 공무원들과 공시생들은 힘이 빠질수 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공무원이 되었는데, 유일한 장점이 되어버린 고용의 안정성 외에는 일반 기업과 다른점이 없지요.
그리고 국민연금과 수금액이 점점 비슷해 진다는데, 사기업에는 있는 퇴직금이 공무원에는 없으니 전반적으로 공무원 퇴직제도는 장점이 없어 보입니다. 공무원도 퇴직수당이 있긴합니다만 퇴직금에 비하면 적은 금액입니다.
혹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칠수 있다는데 가능할까요?
선례로 일본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쳤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따라갈거라는데, 결론적으로 합치는것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무원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과 별반 차이가 안날까요?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재직기간별 예상 연금액을 고지하였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9급 공무원 2016년 임용하여 30년 재직하면 개혁 수 연금수령액은 134만원이 나옵니다. 현직분들이나 공시생분들께서는 연금수령액을 보시니 어떠신가요?
급여는 비교적 적지만 고용의 보장과 연금, 2가지 장점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공직자의 길을 선택하거나 향하고 있을텐데요. 인사혁신처의 고지한 공무원 연금수령액만 본다면 고용의 보장이라는 장점 외에는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위 표와 내용이 같은지, 공무원 연금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용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정리한 내용인점 참고 바랍니다.
공무원연금이란?
국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나누어 지는데, 장기급여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장해급여로 이루어지며 단기급여에는 요양급여와 부조급여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기여제방식을 채택하여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무원은 매월 보수의 9%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수예산액의 9%를 납부합니다. 단,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부조급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연령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퇴직 연도별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와 연령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60세미만 정년이거나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해 퇴직할 때의 퇴직연도별 연금개시연령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개시됩니다.
예시) 2000.12 현재 13년 재직한 사람이 2014년 12월에 퇴직한 경우 2015년 1월부터 연금개시 → 2000.12+14년 (20년-13년=7년X2)=2014년 12월이므로 해당 연도까지 근무한 경우 연령이 상관없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산정액
- 1+2+3 기간의 산정액을 합하여 연금월액을 산정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 기여금 징수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 [(기준소득1 - 공무원 8개 보수2 연간 지급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보수) + 공무원 직종·직급별로 지급된 8개 보수별 평균액] ÷ 12월 × (1 + 공무원보수인상률)
-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행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매년 4월에 고시를 합니다.
- 소득재분배란?
연금지급율 1%에 대하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3년) 대비(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 (법률 제13387호, 부칙 제9조2항)을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한 금액으로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합니다.
▶퇴직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에 따른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산출 → 소득재분배적용비율×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3기간(연도별 지급율 1%, 재직기간 30년까지)의 연금액 산정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
지금부터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기준은 2019년도에 임용된 9급 공무원 30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2016년 이후인 <3기간 공식>을 나열하면
① 평균기준소득월액 X ②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X ③ 재직기간 X ④ 연금지급률
① 평균기준소득월액
2018~2019년 기준 평균기준소득월액은 5,220,000원입니다. 여기서 일반공무원만 산정할 경우는 490만원 수준입니다.
연도별 공무원 전체 평균
②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재직기간별 적용비율은 10년 근무시 82%, 20년 근무시 92%, 30년 근무시 101%인정됩니다.
공무원연금법령에 나와있는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 적용비율 표입니다.
③ 재직기간
정년퇴직까지 자신의 재직기간을 '년' 단위로 입력하면 됩니다.
④ 연금지급률
연금지급률은 2020년 기준 1.79%이고, 2035년까지 1.7% 단계적 인하예정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하면서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하였습니다.
소득재분재 요소란?
간단하게 설명해서, 연금지급률 1.7%중 1%에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함은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의 간격을 좁히는 것으로, 적게 받는 사람은 올려주고 많이 받는 사람은 덜 받는것 입니다. 연금 수급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직 9급에서 시작하는 공무원은 보다 유리해진 것입니다.
9급 임용 30년 근무한 공무원의 실제 연금 수급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일반공무원 490만원 정도인데, 보수적으로 400만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101%하고, 재직기간 30년, 연금지급률은 보수적으로 1.7%로 하여 대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기준 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X 재직기간 X 연금지급률
4,000,000 X 1.01 X 30 X 0.017
= 2,060,400원 입니다.
어떠신가요?
인사혁신처에서 고지한 134만원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계산은 공무원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 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의 134만원은 어떤 계산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206만원은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계산한것이고, 앞으로 30년뒤에 연금수령할시 206만원보다 훨씬 많겠지요?
30년뒤 오늘날 돈가치로 206만원 정도 받을테니까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9급에서 시작했지만 평생 9급만 하지 않습니다. 30년 근무시 최소 6급에서 퇴직할텐데 그럼 급여가 인상됩니다. 400만원도 보수적으로 잡은것입니다.
● 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글입니다.
▶운전직 공무원이란? 운전직 종류, 과정, 업무, 방법 추천직업!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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