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은 조건만 된다면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이 인정됩니다. 그 외에는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가입자에 관계별 부양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
- 동거 : 부양이 인정됩니다.
- 비동거 : 부양이 인정됩니다.
■ 부모인 직계존속
- 동거 : 부양이 인정됩니다.
- 비동거 : 아버지 또는 어머니(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 중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다할지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양으로 인정합니다.
■ 직계존속 친생부모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경우
- 동거 : 부양이 인정됩니다.
- 비동거 :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으로 인정합니다.
■ 자녀인 직계비속
- 동거 : 부양이 인정됩니다.
- 비동거 : 미혼(이혼 및 사별)인 경우에는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혼 및 사별한 경우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만 부양으로 인정되는점 유의해야 합니다.
■ 조부모 및 외조부모 이상 직계존속
- 동거 : 부양이 인정됩니다.
- 비동거 : 조부모님과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 중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 손자 및 외손자 이하인 직계비속
- 동거 : 손자 및 외손자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 비동거 : 미혼(이혼 및 사별)으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단, 이혼 및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 직계비속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
- 동거 : 부양이 인정됩니다.
- 비동거 : 부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동거 : 부양이 인정됩니다.
- 비동거 :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배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 배우자의 조부모님 및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
- 동거 : 부양이 인정됩니다.
- 비동거 : 배우자의 조부모님 또는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 배우자의 직계비속
▶재혼 후 직계비속인 자녀 및 자손이 있는경우
- 동거 : 미혼(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단, 이혼 및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부양으로 인정되니다.
- 비동거 : 부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형제 자매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는 관련기관에 자세한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동거 : 미혼(이혼 및 사별)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의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단, 이혼 및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만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 비동거 : 미혼(이혼 및 사별)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에 다른 형제와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 및 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단, 이혼 및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이상 부양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양조건이 된다 할 지라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2.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연간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장애인, 보훈대상자 포함)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피부양자 대상자가 기혼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면 어머니는 등록이 불가한 점 유의해야 합니다.
위 4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요건
피부양자 재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단,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등의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합니다.)
대상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아래 3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천만원 이하이고, 연간소득이 1천 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요건중 형제 자매에 해당되는 자는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 자격 상실
직장가입자 본인이나 피부양자가 아래의 사유가 해당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국적 상실한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가 퇴사 등의 이유로 자격이 상실한 날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 가입자가 다른 이직으로 새롭게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위의 사항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 신청
■ 피부양자 신청은 직장인 가입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피부양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대 90일이내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지역가입자인데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사항은 해당하는 월 1일부터 해야 합니다. 만약 2일 부터 등록하는 경우는 해당월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신청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만약 배우자의 부모님을 등록할 경우, 배우자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입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인 경우는 등록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취득일
-신생아는 출생일 기준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이 넘어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 기준
단, 90일 이내 신고하면 소급 적용되지만 90일 넘게 되면 신고서 제출일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자는 아래의 취득일 기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알려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경우라면 신청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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