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 완벽정리(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어릴적부터 부모님께 자주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증서지 마라
돈은 주기만 하고 빌려주지 마라.
차용증 | 무엇인가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줄때 채무인과 채권자의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차용증 외에 '지불각서' 또는 '현금보관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 줄 때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시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후에 채무자와의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생기고 채무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에 반드시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주고받았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차용증을 작성했을때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하고,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아 채무를 변제하면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차용증 | 법적효력
금전거래 당사자들 간의 계약서인 차용증은 분쟁이 발생시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사실만 입증할 뿐 법적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이 강력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효력을 갖추려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효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차용증으로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공증을 받은 차용증이 있으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소송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서류는 일정기간 공증사무소에 보관되기에 분실될 우려가 없어 안전합니다.
■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은?
-기존에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
공증된 차용증은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효력이 있으니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최소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
공정증서로 작성된 차용증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력 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공증은 어디서?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때는 도장과 신분증, 채권채무관계의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진행할 때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만약 채무자가 공증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공증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공증은 채권자가 유리해지고 채무자가 불리해지는 것이기에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공증을 피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공증 받는 것을 협조하지 않으면 채권자만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이 날인된 차용증 2장과 채무자의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는데, 여기서 채무자가 위임장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증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공증을 받지 않았는데 분쟁이 발생한다면 차용증만으로 증거를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증없는 차용증은 법적효력은 낮지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 | 작성방법
정해진 차용증 양식은 없습니다만 반드시 기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서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대조해야 하고 동일한 사람이 맞다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대리인과 계약이 진해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계약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원금액 변제기일과 이자율
변제일은 연, 월, 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변제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변제일 이후부터 연체이자 부과와 재산권 압류 등의 특약을 차용증에 추가하면 좋습니다.
금전거래 계약시 무이자라면 무이자임을 차용증에 표시해야 하고, 이자가 있다는 것을 기재했지만, 이율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원금 10만 원 이상이면 이자율 한도는 최대 연 24%까지 가능하고 채무채권자가 합의하여 그 이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첨부와 인감도장 날인
차용증 서명으로 인감도장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증이나 위임, 재산권 행사 등에 사용되는 공신력 높은 도장이 인감도장이기 때문입니다.
■ 차용증 작성시 팁
- 차용증 작성 전에 계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 차용증과 함께 음성녹음도 같이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차후 문제 발생 시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개인의 인적사항은 가급적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금전거래가 발생한 상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빌려준 목적, 금액, 변제일자, 이자 약정 등)
- 만일을 대비하여 차용증 작성 후 공증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 채무자는 서로간 합의하에 변제 기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증 | 주의사항
■ 만약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했다면?
사기 또는 타인의 압박에 의해 강제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면 민법 110조에 의거 강제로 작성된 채권채무 관계 계약서는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110조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위조된 차용증서라고 주장한다면?
자필로 작성되었고 인감 도장 날인이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조차 없을 경우 채무자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쉽지 않는 법적분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차이가 매우 큽니다.
■ 공증을 받지 않았는데 차용증을 분실했다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아는 증인을 확보해야 하고,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물이 준비되야 합니다.
증거물은 금전거래 당시의 통화내역과 문자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입니다.
지금까지 차용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거래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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