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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방법 꿀팁!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5. 12.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꿀팁! 완벽정리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지출해야 할 비용은 많은데 종합소득세까지 신고해야 하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을 잘 참고하신다면 가정경제에 크든 작든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연말 정산으로 신고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프리랜서등 개인의 자격으로 얻은 소득과 지출을 모두 신고하고 납세의 의무를 해야 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월)까지 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코로나19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8월 31일(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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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완벽정리


종합소득세 절세 | 신고 전 체크해야 할 꿀팁!


■ 청첩장과 부고장 비용 처리

거래처 또는 직원의 경조사로 인해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조사 대상이 거래처라면 접대비가 되고, 직원의 경조사가 지출하였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한국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거래처 등의 경조사비에 대해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 청첩장과 부고장, 문자, 카톡 내용 등을 출력하고 잘 정리하여 증빙을 남기도록 합니다.

※연간 접대비 한도 :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은 2,400만원 + 매출액 x 0.2%


■ 사업과 관련된 이자 비용처리

사업을 하면 금융기관이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해당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차용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혹시 지인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면 신경 쓸것들이 있습니다. 


자금을 빌려준 대여자는 '비영업대금'이익이라는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차입자는 이자소득에 대해 27.5%를 원천징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비용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다음해 2월말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2%의 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외상대금과 미수금 처리

아직 못받은 외상대금과 미수금 등 채권은 잘 준비한다면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관련법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돈 채권도 대손금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매출로 측정이되어 불필요하게 지급된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면 환급 가능합니다.


■ 차량운행일지 작성하기

개인사업자가 업무를 위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에 사용된 비율만큼 경비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1대당 최대 1천만 원까지만 세법상 경비로 인정되기에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개별소비세 부과되는 승용차 : 경차 및 화물차, 8인승 초과 승합차는 제외됩니다.


■ 법정증빙서류 및 통장사본

과세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법정증빙을 잘 정리한다면 소득세 뿐 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대표자 명의카드와 직원카드, 가족 명의카드 등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관련 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1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증빙을 못받았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증빙을 못받았기때문에 가산세 2%(적격증빙불비)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경비처리하면 그만큼 소득세는 절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연말까지 기준으로 출력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에 가입

개인사업자가 연금저축보험 및 펀드에 가입할 경우 연간 400만 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및 펀드에 가입 후 연간 400만원 납입을 했을때

종합소득금액이 

- 4천만 원 이하일때 최대 절세율은 16.5%(66만원)

- 4천만 원 초과일때 최대 절세율은 13.2%(52만8천원)

※종합소득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 실제 일하는 가족에게 급여 지급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님이 무급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급으로 돕는 경우 가족의 급여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대표자의 소득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족이 돕는 경우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단,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는 현행법 위반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에 대해서 비교과세가 적용되어 최고 46.2% 세율이 적용이 가능하므로 2,000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실제 지급되고 수령하는 날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금융소득은 소득자의 명의로 예금이 있거나 주식이 있는 경우 대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금융재산을 증여하거나, 증여한 자금으로 금융소득을 보유한다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분산되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한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성년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자녀는 2,000만 원까지 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10년에 한번 씩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 없이 재산의 이전이 가능할 것 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200~500만 원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기부금 영수증

절, 교회 등 각종 종교 시설에 대한 기부금, 헌금이나 공익단체에 후원한 내역이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 2020년 바뀌는 과세제도


■ 주택임대소득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도 과세의무가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1주택 : 비과세

2주택 : 월세 : 과세 / 보증금 : 비과세

3주택 이상 : 월세 : 과세 / 보증금 : 간주임대료 

※소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대상입니다.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 임대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수익금액이 2천만 원 초과일 경우는 종합과세를 납부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임대수입에서 의제필요경비(매출액의 50~60%)를 차감 후 기본 공제(최대 300만 원)를 적용하여 14%의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소득은 30%~75% 추가 감면 적용됩니다.


최고의 절세는 성실한 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소에서 서면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안내문을 못받았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으니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로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가 가중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실한 신고가 최고의 절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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