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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5. 1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완벽정리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1년중 5월이 가장 부담이 되는데요. 지출해야 할 일도 많은데 종합소득세까지 신경써야 하니 5월은 어려운 달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힘 내시고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1년중 가장 보람있는 달이 5월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연말 정산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즉 개인의 자격으로 얻은 소득과 지출을 모두 신고하고 납세의 의무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과 차이점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정산하과 소득과 지출을 비교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납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와 3.3%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는 자신의 소득과 지출 증빙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통해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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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

회사를 이직한 자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자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자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자

프리랜서로 일하는 자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중에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종합소득세의 대상

①이자소득 ②배당소득 ③사업소득(부동산 임대) ④근로소득 ⑤연금소득 ⑥기타소득 ⑦퇴직소득 ⑧양도소득

-위 소득중 1~6번에 해당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다음연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고기간

2019년 1월 부터 12월 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니다. 5월 마지막날까지이나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6월 1일이 신고기간의 마지막날이 되었습니다.


■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이나, 2020년는 8월 31일(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신청

매우 드문일이긴 하나 천재지변과 각종 사고시, 도난 당했거나, 납세자 또는 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일때 등 몇가지 상황에서는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연장신청을 납세자가 해야 하는데, 기한 만료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사정으로 인해 연장하게 되면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온라인 신고', '세무소 방문신고', '전화를 통한 ARS신고'가 있습니다.


■ 홈택스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홈택스 활용이 필수적이기에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미리 해놓으면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하면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메인페이지 상단 카테고리중 '신고/납부' → '소득/신고' 에 들어갑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신고유형에 맞는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 신고유형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또는 My홈택스 '우편물 및 발송내역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접속하기


아래 화면을 참고하여 신고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인터넷 납부방법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로를 통해 납부 하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출력되는데,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는 세목과 세액이 나타납니다. 


■ 세무소를 방문하여 신고

인터넷 이용이 익숙치 않는 분들에게는 세무소 방문이 오히려 편리할 수 있는데, 대기시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 방문없이 집에서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 전자신고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온라인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세무소 방문시 준비물은 신분증과 계좌번호입니다.

세무소에서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서'를 제공합니다.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ARS를 통한 신고

인터넷과 직접방문 이외 전화를 사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대표번호 1544-9944

아래의 ARS 신고 흐름도를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RS 신고 흐름도


종합소득세  계산법


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별 소득금액을 합산 후 소득공제 등을 때고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매출) - 필요경비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 

 기준경비율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누진세 구조란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 표


위 종합소득세율 표와 같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부담이 증가합니다.

예시)

19년도 소득이 1,300만원이라면 (1,300만 x 15%)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200만x6%)+(100만x15%)의 계산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할때는 어색해서 어렵다고 느껴질뿐이고, 온라인이든 어떤 방법이든 한번 해보면 다음에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필요한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주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것은 어떤 방법이든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완료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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