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만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의료보험 직장가입자에 속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가령,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건강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배우자인 어머니와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아버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면 온가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직장을 다니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자녀의 밑으로 등재가 가능한지 궁금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가능한데,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의 규모와 소득으로 인해 등재가 안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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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 자격조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1. 부양요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자격조건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부양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 자매,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배우자의 조부모님, 손자, 외손자
여기서 핵심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은 조건만 된다면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이 인정됩니다. 그 외에는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가입자에 관계별 부양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
- 동거 : 부양이 인정됩니다.
- 비동거 : 부양이 인정됩니다.
■ 부모인 직계존속
- 동거 : 부양이 인정됩니다.
- 비동거 : 아버지 또는 어머니(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 중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다할지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양으로 인정합니다.
■ 직계존속 친생부모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경우
- 동거 : 부양이 인정됩니다.
- 비동거 :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으로 인정합니다.
■ 자녀인 직계비속
- 동거 : 부양이 인정됩니다.
- 비동거 : 미혼(이혼 및 사별)인 경우에는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혼 및 사별한 경우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만 부양으로 인정되는점 유의해야 합니다.
■ 조부모 및 외조부모 이상 직계존속
- 동거 : 부양이 인정됩니다.
- 비동거 : 조부모님과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 중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 손자 및 외손자 이하인 직계비속
- 동거 : 손자 및 외손자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 비동거 : 미혼(이혼 및 사별)으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단, 이혼 및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 직계비속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
- 동거 : 부양이 인정됩니다.
- 비동거 : 부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동거 : 부양이 인정됩니다.
- 비동거 :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배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 배우자의 조부모님 및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
- 동거 : 부양이 인정됩니다.
- 비동거 : 배우자의 조부모님 또는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 배우자의 직계비속
▶재혼 후 직계비속인 자녀 및 자손이 있는경우
- 동거 : 미혼(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단, 이혼 및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부양으로 인정되니다.
- 비동거 : 부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형제 자매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는 관련기관에 자세한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동거 : 미혼(이혼 및 사별)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의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단, 이혼 및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만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 비동거 : 미혼(이혼 및 사별)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에 다른 형제와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 및 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단, 이혼 및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이상 부양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양조건이 된다 할 지라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2.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연간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장애인, 보훈대상자 포함)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피부양자 대상자가 기혼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면 어머니는 등록이 불가한 점 유의해야 합니다.
위 4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요건
피부양자 재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단,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등의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합니다.)
대상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아래 3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천만원 이하이고, 연간소득이 1천 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요건중 형제 자매에 해당되는 자는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 자격 상실
직장가입자 본인이나 피부양자가 아래의 사유가 해당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국적 상실한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가 퇴사 등의 이유로 자격이 상실한 날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 가입자가 다른 이직으로 새롭게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위의 사항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 신청
■ 피부양자 신청은 직장인 가입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피부양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대 90일이내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지역가입자인데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사항은 해당하는 월 1일부터 해야 합니다. 만약 2일 부터 등록하는 경우는 해당월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신청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만약 배우자의 부모님을 등록할 경우, 배우자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입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인 경우는 등록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취득일
-신생아는 출생일 기준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이 넘어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 기준
단, 90일 이내 신고하면 소급 적용되지만 90일 넘게 되면 신고서 제출일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자는 아래의 취득일 기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알려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경우라면 신청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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