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리뷰/알면 좋은 직장인 정보

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 신청 자격 등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6. 18.


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 신청 자격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북극곰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래에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야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고 불안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이 카드를 사용하면 지원되는 한도액 만큼 다양한 배움의 터에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부터 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과 신청,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자격

■ 신규신청

내일 배움카드의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은 만 75세 미만까지 가능하니 어르신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

-자영업자(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경우만 신청불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기존 내일배움카드 소지자 신청

기존에 카드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남아 있는 유효기간 종료일이 지나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 100만원 미만 :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100만원 이상 :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내일배울카드 발급 가능


내일배움카드 혜택

■ 내일배움카드 혜택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실업, 자영업 여부에 관게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일반적으로 5년간 개인당 300만원의 훈련비용이 지원되고,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등층 또는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에 100~200만원을 더 추가지원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이 지원되고,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과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계좌한도 추가지원대상

1. 계좌한도 추가액 : 100만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2. 계좌한도의 추가액 : 200만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자기부담금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비 일부를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자와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기부담금 비율을 동일합니다.

○ 예외로 특화과정(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은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 자기부담금 비율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15~55%)


○ 자기부담금 비율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교육과정은 10가지 입니다.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좌제빵, 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로 가능한데,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방법은 HRD-Net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먼저 HRD-Net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회원가입'메뉴를 클릭하여 '개인/일반회원'을 선택합니다.

회원가입 후 'My서비스 → 회원서비스 관리 → 공인인증서 등록/변경'에서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정상적으로 등록했다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 창이 나옵니다.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까지 등록했다면 홈페이지 메인화면 돌아와 좌측에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을 선택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이 아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다면 카드 발급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본인의 정보와 필요한 서류를 인증하면 카드발급이 완료됩니다.


■ 훈련과정 탐색 등록하기

온라인으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려면 훈련과정 탐색서에 과정을 1개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훈련과정탐색서 등록은 관심등록한 과정 중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관림등록은 

HRD-Net 과정검색 → 과정 선택 → [관심등록] 클릭


훈련과정을 검색하여 원하는 훈련과정명을 선택합니다.


훈련과정정보 팝업에서 '관심등록'버튼을 선택합니다.


'My서비스(개인) → 회원서비스 관리 → 나의관심정보 → 관심정보'에서 관심등록했던 관심과정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메뉴에서 훈련과정 선택을 하여 본인의 관심과정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 교육 동영상 시청하기

온라인으로 카드를 발급하려면 먼저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10여편인데 그리 길지 않습니다.

'My서비스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교육동영상시청' 경로를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


■ 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카드 발급은 대략 15일 정도 소요되니, 수강신청 1개월 전에는 카드 신청을 하시길 권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교육 프로그램 140시간을 기준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140시간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참가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2주간의 상담절차를 거쳐야 신청 가능합니다.

-140시간 이하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한다면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 인터넷 수강신청 방법

메인 홈페이지에 '직무능력 향상 근로자'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화면에서 훈련과정을 검색하고 본인이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제외 대상인데 이를 숨기고 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발급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화 및 추가징수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하고, 수업들을때 마다 시작과 종료 시에 본인이 직접 출석체크해야 합니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됩니다.(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이상 100만원)

-취미나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으로 교육을 신청함은 허용되지 않으며, 고용센터 상담과정에서 훈련 후 구체적 취업 계획 등을 확인합니다.


○ 내일배움카드는 기존의 내 계좌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수강신청을 하면 정부지원금이 빠져나가고 자비부담액은 내 계좌에 있는 내 돈으로 결제 됩니다.


○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강의 비용은 '구직자'과정보다 '근로자'과정이 비쌉니다. 그래서 '구직자'라 할지라도, '근로자'과정을 선택하면 합리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수강신청 후 출석률이 80%이상이면 이수처리가 됩니다. 만약 미수료 처리되면 지원금이 차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성공하면 홈페이지에서 자비 부담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기타사항

수업과정 중 결석을 기준 횟수 이상하면 지원금이 차감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예외 경우로 출석 인정이 되는 사유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예외적으로 출석 인정되는 경우

- 결혼 : 본인이 결혼하면 5일, 자녀가 결혼하면 1일 결석해도 출석처리 됩니다.

- 출산 : 배우자가 출산하면 5일 인정됩니다.

- 질병 및 입원 : 본인 또는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와 입원할 경우 해당 교육 전체 훈련일수의 10%이내에서 허용됩니다.

- 사망 : 사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1일~5일까지 차등 허용됩니다.

- 훈련 및 시험 : 예비군, 민방위훈련, 징병검사 등, 채용관련 시험응시, 선거 및 투표 등 

- 휴가 : 6개월 이상 교육과정 참여자에 한해 월 1일 허용합니다.


■ 자비부담 환급 대상

아래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교육신청시 결제했던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에 훈련비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참여하여 수료를 하거나 조기취업한 경우,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전에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직종에 취업 또는 창업하고 이후 6개월 이상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자기부담금 환급 자격이 됩니다.


※ 1개월 이내 동일한 직종으로 이직한 경우, 최초 취업일 이후 7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취업상태에 있었던 날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금액

자비로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단, 정부지원금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참고바랍니다.


○ 신청기한

취업에 성공한 날로 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 3년 이내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은 자연소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환금신청서와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수강신청 취소방법

My서비스 → 훈련관리 → 온라인 수강신청이력에 들어가서

○ 신청중인 과정이라면

과정명을 클릭하여 나오는 팝업창에서 수강신청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신청완료된 과정이라면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전화로 문의해야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모두 힘내세요^^


● 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글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완벽정리

 CMA금리비교 종류 혜택 완벽정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방법 완벽정리!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완벽정리(임신,개인사정,자발적 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