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할까? 분실 해결방법 3가지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완료증명서이고 이를 등기필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땅문서라고 불렀는데, 현재는 모든 권리 관계가 등기전산망에 저장되어 이를 증명서 형태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한가?
주택 또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증여 상속 등의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면 등기권리증이 교부됩니다. A4용지에 권리자의 정보와 등기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고, 등기권리증 중간에는 비밀번호가 있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다면 재발급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권리증 어떠한 경우든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소유권 정보가 등기 전산망에 기록되어 있기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다 할지라도 토지, 주택, 건물 등의 소유권은 100% 보장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땅문서(수기 기록) 시절에 등기신청서를 잘못했거나 등기소 직원이 잘못 기재하여 오류가 발생한 상태에서 전산화되면서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해당 부동산이 본인 것임을 소명하면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통해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해결방법 3가지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① 확인서면
등기권리증의 핵심은 본인 확인입니다. 즉,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더라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등기권리증이 없더라도 해당 장치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장치 중 하나는 '확인서면'입니다. 법무사 등 자격대리인과 등기의무자(매도자)가 대면하여 동일인임을 확인 후 확인서면을 작성하면 등기필정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리인은 일반인이 될 수 없고 반드시 법률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즉, 확인서면은 법률대리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맞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10~15만원 정도의 확인서면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확인서면을 작성하면 부동산 수유권자는 등기소에 방문필요없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등기대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확인서면만 법무사에게 맞기고 등기신청은 일반인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인서면을 선택하면 셀프등기는 안되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② 확인조서
확인조서는 법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자신이 소유권자가 맞음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등기관이 보증을 서는 것으로 등기관이 소유자의 신분을 직접 확인한 후 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의무자가 확인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등기권리증을 갈음하게 됩니다.
보통 셀프 등기시 주로 '확인조서'를 진행합니다.
확인조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셀프등기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등기의무자가 물건지의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셀프 등기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③ 공증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는 공증사무실에서 등기의무자(매도자) 등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등기신청위임장 등의 서면에 기명 날이한 부분이 본인이 한 것이 맞다고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문서가 '공증받은 위임장'입니다. 이 위임장이 있다면 등기권리증이 없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등기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왕이면 좀 더 편리한 '확인서면'을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해결방법 3가지 비교
장점 | 단점 | |
확인서면 | 법무사와 1회 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다. 법무사가 등기신청서까지 대행한다. |
비용이 발생한다. |
확인조서 |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등기의무자(매도자)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로 방문해야 한다. |
공증 | 공증 사무소에서 등기의무자의 신원보증을 해준다. 이로 인해 등기의무자는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비용이 발생한다. 등기의무자는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야 한다. 등기신청서는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일반적으로 '확인서면' 또는 '확인조서'를 통해 해결합니다.
이 둘의 장단점은 확실합니다. 바로 비용 발생 여부입니다.
만약 등기의무자(매도자, 증여자)가 등기소에 방문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매수자, 수증자)가 등기신청 서류와 신청서를 셀프로 준비할 수 있다면 '확인조서'를 통한 셀프 등기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등기권리증 분실했을 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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